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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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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학술대회 자료집 영문명

(년도)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Program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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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 영문 약어 안내

학회지 명 영문 약어
한국심리학회지:일반 Kor. J. Psychol.: Gen.
한국심리학회지:임상 Kor. J. Clin. Psychol.
한국심리학회지:상담및심리치료 Kor. J. Counsel. Psychoth. (KJCP)
한국심리학회지:사회및성격 Kor. J. Soc. Pers. Psychol. 
한국심리학회지:문화및사회문제 Kor. J. Psychol.: Cul. Soc.- issues
한국심리학회지:건강 Kor. J. Psychol.: Health
한국심리학회지:학교  Kor. J. School Psychol.
한국심리학회지:산업및조직 Korean J. Ind. Organ. Psyc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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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계산서 발급 중단 안내


연회비 계산서 발급 중단 안내

(사)한국심리학회
2014년 1월 2일

최근 정부의 조세수입 관리 강화로 인하여 계산서 발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학회단체의 회비는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회의 회비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분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익분야가 아니며 이런 이유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일반 영수증 발급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각종 소명자료 제출과 주의, 경고 조치 등을 받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4년 부터는 학회에 납부하는 회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국세청 자료]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 관련 각종회비, 찬조금,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거래는 계산서의 발급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3. 만약 회비 계산서를 발행하게 될 경우,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4. 한국심리학회은 비영리법인내에서도 ‘공익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안내]
[법인세 분야]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 업에 해당되지 않음”
* 자료 참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 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 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 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1997. 4. 1.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1997. 4. 1. 개정)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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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가입 변경 절차

분과학회 가입(변경)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한국심리학회홈페이지 로그인
2. 마이페이지→나의정보→회원등급 및 신청
3. 하단의 [등급변경신청] 버튼을 클릭
4. 상단의 희망등급 선택→신규 가입을 원하시는 분과 또는 변경을 원하시는 분과만 선택
5. 하단의 [신청] 클릭하면 접수 처리됨
6. 심사진행 (e-mail 통한 통보 : 심사기간 학회 사무국 평일 운영시간 기준 3~14일 소요)
7. 심사결과 안내에 따라 연회비 납부

* 신청된 내역을 바탕으로 가입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으며, 가입(변경)여부 안내, 가입비 및 연회비(변경비용) 납부절차에 대한 안내메일은 최소 3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예정보다 심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시는 분과학회 기존회원으로 가입비 납부 후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학회 가입 시 참고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타사항"에 작성 바랍니다.
예)분과학회 수련등록을 위해 가입(변경)신청, 분과학회 기존회원으로 가입비 이미 납부완료.(납부일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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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윤리규정 확인가능한 웹 페이지 안내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학회 소개> 학회정관 > 심리학회 윤리규정 
https://www.koreanpsychology.or.kr/introduction/articles.html

그 외,
*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https://krcpa.or.kr/user/sub02_9.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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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일반 ISSN 정보


한국심리학회지:일반 ISSN
1229-06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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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일반 영문명 및 영문약어 안내

[ 한국심리학회지:일반 ]

。영문명: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영문명 약어: Kor. J. Psychol.: 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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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급 변경 절차

1.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2. 마이페이지→나의정보→회원등급 및 신청
3. 하단의 [등급변경신청] 버튼을 클릭
4. 상단의 희망등급 선택→준회원 혹은 정회원 선택
5. 심리학 학위증명서 업로드 (정회원: 심리학 석사 졸업증명서)
5. 하단의 [신청] 클릭하면 접수 처리됨
6. 심사 진행 (e-mail 통한 통보 : 심사기간 학회 사무국 평일 운영시간 기준 3~14일 소요)
7. 심사 결과 안내에 따라 연회비 납부
 
※ 신청된 내역을 바탕으로 심사하며 필요서류 요청, 변경 여부 안내, 가입비 및 연회비(변경비용)를 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후 최소 3일 ~ 14일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심리학과가 아닌 유사학과인 경우, 수료한 과목 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 제출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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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 가입 절차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회원가입→회원자격 안내 확인→한국심리학회 회원(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선택→이용 약관 동의→휴대폰번호 입력→인증번호발송→인증번호 입력→다음→회원 정보 입력→최종학력증명서 첨부→확인
 
* 최종학력증명서(필요서류)
· 준회원 : 심리학(또는 관련) 전공 학사 재학/졸업증명서, 심리학 관련 업무 및 연구 종사자 재직증명서/증빙서류 중 한 가지
· 정회원 : 심리학(또는 관련) 전공 석사 졸업증명서, 박사 졸업증명서, 심리학 전공 학사 졸업증명서+한국심리학회 5년차 이상 정회원 2인의 추천서 중 한 가지

* 가입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후 최소 3일 ~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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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자격과 추천서 양식

* 추천인 자격 : 한국심리학회 입회 5년차 이상으로 연회비 완납한 정회원 2인
* 추천서 양식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