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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공지사항

[공지] 2018 연차학술대회 수련인정 내역
사무국 2018.06.11 Views 1647


2018 연차학술대회 수련인정 내역

 

기준일. 2018.06.18
 

제1분과 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수련생 포함) 학술활동 15시간 30분 인정
   - 1일차 3시간 30분, 2일차 6시간, 3일차 6시간
   정신건강임상심리사(수련생 한정) 학술활동 15시간 30분 인정

※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경우 법령 개정으로 보수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수련생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2분과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당해 연도 심포지엄 참석 1회로 인정

제4분과 사회및성격심리학회 (범죄심리사)
  2018 연차학술대회 3일 참가 시, 18시간 인정 (1일, 6시간)

제5분과 발달심리학회 (발달심리사)
  2018 연차학술대회 참가 시, (발달분과 심포지엄 반드시 참석) 8시간

제6분과 인지및생물심리학회 (인지학습심리사)
- 연차학술대회 3일 참가 시, 12시간 인정
  (1일차 4시간/ 2일차 4시간/ 3일차 4시간 수련인정)

제8분과 건강심리학회 (건강심리전문가)
  2018 연차학술대회 3일 참가 시, 12시간 인정
  (1일차 4시간/ 2일차-3일차 8시간 수련인정)

제11분과 학교심리학회 (학교심리사)
- 사례활동 중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 1회로 인정

제13분과 중독심리학회 (중독심리)
-  2018 연차학술대회 3일 참가 시, 12시간 인정
  (1일차 4시간/ 2일차 6시간 / 3일차 2시간 수련인정)

제14분과 코칭심리학회 (코칭심리사)
  2018 연차학술대회 참가시, 12시간 인정(수련생 포함)
  (1일차 4시간, 2일차 4시간, 3일차 4시간 교육수련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