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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공지사항

한국심리학회 입회 관련 FAQ
사무국 2023.07.17 Views 492

▶입회 관련

1. 모학회(한국심리학회) 가입 신청할 때, 분과학회 가입 신청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 동시에 가능합니다. 단, 임상심리학회상담심리학회는 각 분과에서 직접 입회신청을 받고있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입회 신청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1~3일(주말제외) 내외로 처리됩니다. 

 

3. 계속 승인대기자로 뜨는데 언제 처리가 되나요?

- 입회 신청 후 3일이 지나도 승인대기자로 뜨는 경우,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입회심사용 댓글(입회불가 사유)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과학회 가입 승인은 각 분과학회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모학회에서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마이페이지> 회원등급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5. 입회 기준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홈페이지 > 학회소개> 학회 정관 및 규정 > 운영규정 제 2장 회원 제 2조(회원의 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6. 비회원은 무슨 의미인가요?

-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 학회 웹사이트 내에서 제한적인 콘텐츠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학회가 주최하는 연차학술대회에는 비회원 등록비 납부 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학회가 주최하는 연차학술대회에 학부생이 포스터 발표를 신청할 경우 비회원으로 개인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회비 관련

1. 무통장 입금으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나요?

- 무통장 입금은 불가하며,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발급을 통해 웹상에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입회 신청 후 회원 상태가 '인준중'이라고 뜨는데, 이 경우 입회가 완료된건가요?

- 인준중인 경우, 학회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입회가 완료됩니다. 회비는 등록하신 메일과 마이페이지(회비납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최근 5년 이내에 연회비 납부를 안했는데, 올해 연회비만 납부해도 회원 자격 회복이 가능한가요?

- 정회원은 작년과 올해 연회비, 총 2년치를 납부하셔야 회원 자격 회복이 가능합니다.

 

▶입회비, 연회비 환불 신청 건 

- 본 학회 운영규정 제5조 9항에 따라 납부일 기준 7일 이내에는 환불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해 연도의 연회비 환불 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납입 후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았거나, 회원의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이전에 본 학회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께서 연회비를 납입하신 후 환불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 학회 운영규정 제5조 9항에 따라 납부일 기준 7일 이내에는 환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납입 후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았거나, 회원의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