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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공지사항

[안내] 2015 연차학술대회 참석에 따른 수련인정 내역
사무국 2015.07.03 Views 1536

 

2015 연차학술대회 참석에 따른 수련인정 내역

 

기준일. 2015.07.13 

제1분과 한국임상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참석시간 실시간으로 인정 (하루 최대 8시간 인정)


제2분과 한국상담심리학회

  - 학술 및 사례심포지엄 참석 1회 인정


제3분과 한국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참석한 시간 모두 인정


제4분과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1일 6시간 인정, 3일 참석 시 18시간 인정/ 반일 3시간 인정
        예) 첫날은 오후에 시작. 둘째날 오전.오후. 셋째날 오전.오후 참설할 경우 15시간 인정


제5분과 한국발달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달분과 심포지엄 참석시 참석시간에 한해 심포지엄 참석인정(최대 8시간)


제6분과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참석 시 12시간 인정
       2일차(21일)전일 8시간 인정, 3일차(22일)반일 4시간 인정


제8분과 한국건강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참석 시 8시간 인정


제11분과 한국학교심리학회

  - 사례연구활동 중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 1회 인정


제13분과 한국중독심리학회

  - 수련활동 사례 1회 (최대2회) 인정과 중독관련 심포지엄 참석 시, 실시간 인정


제14분과 한국코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참석시간 실시간으로 인정 (하루 최대 8시간 인정)


위와 같이 수련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행한 연차학술대회 영수증을 참가자분들의 명찰에 넣어 현장에서 배부 합니다. 연수평점표는 따로 없으며, 해당 영수증을 수련인정이 필요한 분과학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