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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공지사항

[안내] 2016년도 연차학술대회 자격증 수련인정 내역
사무국 2016.06.28 Views 2484

 

 

2016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격증 수련인정 내역

 

기준일. 2016.06.29


제1분과 임상심리학회(임상심리전문가)
- 1일차: 3시간 30분 / 2일차: 6시간 / 3일차: 4시간 인정
1) "1,2일차" 참석: 9시간 30분
2) "2,3일차" 참석: 10시간
3) "1,2,3일차" 참석: 13시간 30분

 

제2분과 상담심리학회(상담심리사)
- 연차학술대회 참석 유형에 관계없이 참석이 확인되는 회원에 한해 심포지엄 참석 1회를 인정
1) "1,2일차" 참석: 심포지엄 참석 1회
2) "2,3일차" 참석: 심포지엄 참석 1회
3) "1,2,3일차" 참석: 심포지엄 참석 1회

 

제3분과 산업및조직심리학회(산업및조직심리)

- 수련인정 안함

 

제4분과 사회및성격심리학회(범죄심리사)
1) "1,2일차" 참석시: 1일 6시간 인정, 총 12시간 / 반일 3시간 인정
2) "2,3일차" 참석: 1일 6시간 인정, 총 12시간 / 반일 3시간 인정
예: 2일차 오후 참석. 3일차 오전.오후 참석할 경우 9시간 인정
3) "1,2,3일차" 참석: 1일 6시간 인정, 총 18시간 인정 / 반일 3시간 인정

 

제5분과 발달심리학회(발달심리사)
- 발달분과 심포지엄 참석자에 한해 연차학술대회 참석 유형에 관계없이 8시간 인정
1) "1,2일차" 참석: (발달분과 심포지엄 반드시 참석) 8시간
2) "2,3일차" 참석: (발달분과 심포지엄 반드시 참석) 8시간
3) "1,2,3일차" 참석: (발달분과 심포지엄 반드시 참석) 8시간

 

제6분과 인지및생물심리학회(인지학습심리사)

- 1일차: 4시간 / 2일차: 4시간 / 3일차: 4시간
※ 단, 3일차(20일) 인지및생물분과 심포지엄 참석자에 한해 6시간 인정: 분과학회 담당자가     현장에서 별도 확인증 발부
1) "1,2일차" 참석: 총 8시간
2) "2,3일차" 참석: 총 8시간 (3일차 인지및생물분과 심포지엄 참석 시 총 10시간 인정)
3) "1,2,3일차" 참석: 총 12시간 (3일차 인지및생물분과 심포지엄 참석 시 총 14시간 인정)

 

제8분과 건강심리학회(건강심리전문가)
- 1일 당 8시간 인정
1) "1,2일차" 참석: 16시간
2) "2,3일차" 참석: 16시간
3) "1,2,3일차" 참석: 24시간

 

제11분과 학교심리학회(학교심리사)
- 연차학술대회 참석 유형에 관계없이 사례연구활동 중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 1회 인정
1) "1,2일차" 참석: 사례연구활동 중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 1회
2) "2,3일차" 참석: 사례연구활동 중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 1회
3) "1,2,3일차" 참석: 사례연구활동 중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 1회

 

제13분과 중독심리학회(중독심리)
- 1일차: 6시간 / 2일차: 8시간 / 3일차: 4시간 인정
1) "1,2일차" 참석: 14시간
2) "2,3일차" 참석: 12시간
3) "1,2,3일차" 참석: 18시간

 

제14분과 코칭심리학회(코칭심리사)
- 1일차: 4시간 / 2일차: 6시간 / 3일차: 6시간 인정
1) "1,2일차" 참석: 10시간
2) "2,3일차" 참석: 12시간
3) "1,2,3일차" 참석: 1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