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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공지사항

[안내] 2014 연차학술대회 참석 시, 자격증 수련 인정 시간
사무국 2014.07.09 Views 1440

2014 연차학술대회 참석 시, 자격증 수련 인정 시간

 

제 1분과 한국임상심리학회: 실시간 인정(하루 최대 8시간 인정)
제 2분과 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 월례회 1회 인정
제 3분과 한국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참석한 시간 모두 인정
제 4분과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1일 6시간 인정, 3일 참석시 18시간 인정/ 반일 3시간 인정
제 5분과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달분과 심포지움 참석 시 참석시간에 한해 심포지움 참석인정(최대 8시간)
제 6분과 한국인지 및 생물심리학회: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연차학술대회 참석한 시간 모두 인정 / 4시간 참석 시에는 반일로 인정
제 8분과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참석시 8시간 인정
제 11분과 한국학교심리학회: 사례연구활동 중 학술대회 및 워크샵 참석 1회 인정.
제 13분과 한국중독심리학회: 수련활동 사례 1회(최대 2회)인정과 중독관련 심포지움 참석 시, 실시간 인정

 

위와 같이 수련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행한 연차학술대회 영수증을  연차학술대회 현장에서 참가자분들께 드리는 명찰에 넣어서 배부 합니다. 관련해 연수평점표는 따로 없으며, 해당 영수증을 해당 분과학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