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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공지사항

[공지] 2017 연차학술대회 참석시 자격증 수련인정 내역
사무국 2017.06.19 Views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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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참석시 자격증 수련인정 내역

 

 

기준일. 2017.06.29

 

제1분과 임상심리학회
- 임상심리전문가(수련생 포함) 학술활동 16시간 인정
   (1일차 4시간, 2일차 6시간, 3일차 6시간)
- 정신건강임상심리사(수련생 포함) 학술활동 16시간 인정

 

제2분과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 당해 연도 심포지엄 참석 1회로 인정

 

제3분과 산업및조직심리학회 (산업및조직심리)
- 자격수련으로 대체되는 학술대회 및 워크샵 참석 1회 인정


 

제4분과 사회및성격심리학회 (범죄심리사)
- 연차학술대회 3일 참가 시, 18시간 인정 (1일, 6시간)

 

제5분과 발달심리학회 (발달심리사)
- 연차학술대회 참가 시, (발달분과 심포지엄 반드시 참석)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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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융합】 건강한 양육과 가족을 위한 심리적 지원
심포지엄【발달】 발달심리학자와 발달심리사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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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분과 인지및생물심리학회 (인지학습심리사)
- 연차학술대회 3일 참가 시, 20시간 인정
  (1일차 4시간/ 2일차 8시간/ 3일차 8시간 수련인정)

 

제8분과 건강심리학회 (건강심리전문가)
- 연차학술대회 3일 참가 시, 20시간 인정 (수련생 포함)
  (1일차 4시간/ 2일차 8시간/ 3일차 8시간 수련인정)

 

제11분과 학교심리학회 (학교심리사)
- 사례활동 중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 1회로 인정

 

제13분과 중독심리학회 (중독심리)
- 연차학술대회 3일 참가 시, 18시간 인정
  (1일차 4시간/ 2일차 8시간/ 3일차 6시간 수련인정)

 

제14분과 코칭심리학회 (코칭심리사)
 - 연차학술대회 3일 참가시, 16시간 인정 (수련생 포함)
   (1일차 4시간, 2일차 6시간, 3일차 6시간 교육수련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