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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한국심리학회 정관
운영규정
윤리규정
연구진실성 심사규정
편집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의 목적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심리학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증진과 성숙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의 전문가적 역량 향상과 권익증진 및 전문가 윤리의식 고양에 있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 (1) 심리학 연구 및 학술 사업
    • (2) 학회지 발간 및 보급 사업
    • (3)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사업
    • (4) 학술 국제 교류 사업
    • (5) 회원의 지식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2. 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민간자격증 사업
      • ① 임상심리전문가
      • ② 상담심리사 (1급, 2급)
      • ③ 발달심리사 (1급, 2급)
      • ④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심리사)
      • ⑤ 범죄심리사 (전문가, 1급, 2급)
      • ⑥ 건강심리전문가
      • ⑦ 인지학습심리사 (1급, 2급)
      • ⑧ 학교심리사 (1급, 2급)
      • ⑨ 중독심리 (전문가, 심리사)
      • ⑩ 코칭심리사 (1급, 2급, 3급)
      • ⑪ 일반심리사
      • ⑫ 여성심리사 (1급, 2급, 3급)
    • (2) 부동산 임대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로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 법인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 법인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1.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2.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권리, 의무 등에 대해서는 한국심리학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의2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무(단, 종신회원 제외)와 법인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의무 그리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따를 의무를 지닌다.

제7조의3 (회원의 자격정지)

매년 회비 납부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등 징계)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제 11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의 반 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관할 법원 등기소에 임원등기를 하며 법인업무와 관련하여 최종 또는 날인하는 임원으로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선임)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2. 제1항의 선임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주재 하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선임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 임원등기를 하지 않으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을 또는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 구분 및 개최)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한다.
  5. 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6.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제19조 (총회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4. 제7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주재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

제 5 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 회의안건의 대강, 회의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주재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3.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1. 제 30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외)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법인회비 및 재정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6.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psychology.or.kr)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9조 (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 (회계의 구분)

  1.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회계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 (회계 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1.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법인의 설립자
    • (2)법인의 임원
    •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 (세입세출예산)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칙

제37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시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9조 (정관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서울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42조 (설립당초의 임원 임기)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임기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최상진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394-19 영풍빌라 302호 4년
이사 정찬섭 서울시 마포구 연납동 361-9 쌍미빌라 나동 206호 4년
이사 김현택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480-163(3/2) 2년
이사 권석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44-2번지 서울대교수아파트 가동 305호 2년
이사 이순묵 충북 청주시 개신동 송학삼익아파트 101동 1105호 4년
이사 황상민 서울시 강남구 대치1동 주공고층아파트 307동 404호 2년
이사 조긍호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번지 8호 경남아파트 5동 1209호 1년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법인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운영규정에서는 법인을 ‘학회’라 하고 이사장을 ‘회장’으로 칭한다.

제 2 장 회원

제2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정회원
    •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5학기 재학 이상인 사람
    • (2)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각 분과학회의 최상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심리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특별회원
    • 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회장이나 각 분과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확대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3. 종신회원
    • 정회원 자격을 20년 이상 유지한 만 65세 이상인 회원
  4. 준회원
    •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 관련 전공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 (2) 대학교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 관련 전공 과정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졸업예정자라 함은 7학기 이상 재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 (3) 심리학과 관련이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5. 기관회원
    •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1)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심리학과
    • (2)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심리학 관련 학과
    • (3) 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비영리 연구소와 정부기관, 공익단체 등
    • (4) 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기업, 영리추구 상담센터와 클리닉 등
    • (5) 대학 도서관 또는 기타 도서관

제3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1) 학회의 학술활동(논문발표, 학회지 기고 등)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 (2)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특별회원
    • (1) 학회의 학술활동(논문발표, 학회지 기고 등)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 (2)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3. 종신회원
    • (1) 학회의 학술활동(논문발표, 학회지 기고 등)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 (2)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4. 준회원
    • (1) 학회의 학술활동(논문발표, 학회지 기고 등)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 (2)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5. 기관회원
    • (1) 학회의 논문집, 학회 웹진, 소식지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 (2) 이메일 홍보 서비스, 연차대회참가비 등에서 할인혜택 받을 수 있다.
    • (3)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4조 (입회절차)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혹은 기관은 학회 소정 양식의 입회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신청 시 입회비와 연회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3. 입회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고 신입회원의 명단을 “심리학회보(소식지)”에 공지한다.
  4. 제2조 1항 3에 의거하여 분과학회에서 정회원으로 추천하는 경우 분과학회 이사회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종신회원, 정회원과 준회원에 대한 인준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이사회가 인준한다.

제5조 (연회비 및 입회비)

연회비와 입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고 확대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결정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60,000원으로 한다.
  2. 신입회원 및 기관회원의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3. 대학교 심리학과의 기관회원 연회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4. 도서관의 기관회원 연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5. 비영리 연구소와 정부기관, 공익단체 등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200,000원으로 한다.
  6. 기업, 영리 추구 상담센터와 클리닉 등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500,000원으로 한다.
  7. 준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8. 종신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9. 연회비는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환불받을 수 있다. 단, 납입 후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았거나, 회원의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
  10. 정회원은 신청 당해 연도와 그 직전 연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준회원은 신청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자격회복이 가능하다.

제6조 (본 학회 및 분과학회의 회비 납부방법)

  1. 정회원, 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한국심리학회의 회비와 분과학회의 회비를 차기년도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심리학회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2. 한국심리학회는 납부된 분과학회 회비를 명단과 함께 월 단위로 분과학회에 이체한다.
  3. 회비는 당해 년 3월 말일까지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할 경우, 연회비를 1만원 할인해준다. 선납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회비를 납입할 때까지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회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중단된다.

제 3 장 임원

제7조 (학회이사의 구성 및 직무)

  1. 법인이사(학회장, 부회장 2인, 총무이사, 직전회장), 운영이사(부회장, 재무, 홍보, 제1 대외, 제2대외, 정보, 학외), 분과학회장, 차기회장, 상임위원장, 임시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1.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
      1.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2. 학술대회 등 학회의 대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 (3) 총무이사
      1. 학술대회,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및 확대이사회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수행한다.
      2. 각종 회의록 작성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 (4) 직전회장
      1.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5) 재무
      1. 본 학회의 재정 및 회계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2. 회원의 회비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 (6) 홍보
      1. 학회 활동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2.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활동을 한다.
    • (7) 대외
      • 7-1) 제1 대외이사
        1. 국내 심리학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교류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2. 심리학회 후원처 모색 및 학회 수익사업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 7-2) 제2 대외
        1. 국외 심리학 관련 학회와의 교류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2. 국제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류 활동을 한다.
    • (8) 정보
      1.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2. 학회의 전산화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3. 전산망을 통한 학회 정보서비스 제공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4. 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심리학 관련 원격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9) 학외
      1. 심리학전공자 취업기회 확대 및 창업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2. 심리학 관련 자격증의 공인화 추진작업 및 문제해결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 ⑽ 분과학회장
      1. 분과학회를 대표하여 학회업무를 지원하고 돕는다.
    • ⑾ 분과학회장
      1. 분과학회를 대표하여 학회업무를 지원하고 돕는다.
    • ⑿ 상임위원장
      1. 위원회에 할당된 학회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 ⒀ 임시위원장
      1. 위원회에 할당된 학회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제8조(이사 선임 방법 및 임기)

  1. 법인이사
    1. 정관에 준한다.
  2. 운영이사
    1. 회장이 추천하고 확대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선임한다.
    2.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3. 궐위 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분과학회장
    1. 해당 분과의 회장 선임 및 임기 규정에 준한다.
  4. 차기회장
    1. 학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임기는 선출 후 주무관청에서 회장으로 승인한 임기 시작 전일까지로 한다.
  5. 상임위원장
    1.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3. 궐위 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6. 임시위원장
    1.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3. 궐위 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9조 (감사의 겸직 제한)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 (유급간사의 임명)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유급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11조 (총회의 개최)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또는 8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관 규정에 의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에서의 의결은 정관에 준한다.
  4. 정관에서 규정한 ‘서면 및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이라 함은 이메일,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각종 전자문서, 전자기기를 통한 인증을 포함한다.
  5. 학회에서 총회 개최 및 위임에 대해 공식적인 공지 및 안내를 했음에도 의사를 밝히지 않은 회원은 학회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 5 장 확대이사회

제12조 (확대이사회의 구성)

  1. 확대이사회는 법인이사 5인(학회장, 부회장 2인, 총무이사, 직전회장), 운영이사 7인(부회장, 재무, 홍보, 제1대외, 제2대외, 정보, 학외), 분과학회장 15인, 차기회장 1인, 상임위원장 13인, 임시위원장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감사는 확대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13조 (확대이사회의 기능)

확대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가 제출하는 연간사업계획
  2. 상임위원회의 설치, 기능, 활동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정관개정에 관한 심의
  5. 운영이사의 인준
  6.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인준
  7. 운영위원회의 사업보고 요청에 관한 사항
  8. 신입회원의 심사
  9. 분과학회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10. 분과학회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인준
  11. 법인 운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2. 외부기관과의 관계 체결 인준
  13. 확대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1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5. 기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14조 (확대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확대이사회 의장이 된다.
  2. 확대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회의안건의 대강, 회의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회의 안건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들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도록 한다. 다만,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일시만을 이사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3. 확대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확대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내에 확대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감사 결과 부정 혹은 불법한 점을 발견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확대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확대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법인이사 3인이상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확대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주재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6조 (의사 정족수)

  1. 확대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의장은 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1.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규정의 개정과 새로운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위임)

  1. 재적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확대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재적이사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2. 표결할 때는 위임된 출석은 기권으로 본다.
  3. 재적이사를 대신하여 다른 회원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을 받아 참석한 회원은 재적이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단, 위임을 받아 참석하는 경우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표결의 선포)

  1.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2.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도 해당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0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1.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이사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이사는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재발의 할 수 없다.

제22조 (산회)

  1.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2.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법인은 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2인,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홍보이사 1인, 제1대외이사 1인, 제2대외이사 1인, 정보이사 1인, 학외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법인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1. 사업의 계획 및 실행
  2. 예산안 편성 및 집행
  3. 입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외관계 사업
  5. 회비 이외의 재원 확보 계획
  6. 임시위원회 설치와 해체
  7. 상임 및 임시위원회 지원과 활동보고 요청
  8. 운영세칙 및 법인 제반 규정(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심의
  9. 확대이사회 상정 안건 심의
  10.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25조 (운영위원회 의장)

회장이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7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 (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

확대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10인, 상임위원장, 임시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9조 (확대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간에 협조 혹은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30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확대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1조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확대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7 장 분과학회

제32조 (분과학회의 설치)

  • 본 법인은 심리학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산하에 분과학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의 분과학회를 둔다.
  • 제 1분과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 제 2분과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 제 3분과학회.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 제 4분과학회.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제 5분과학회. 한국발달심리학회
  • 제 6분과학회.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 제 7분과학회.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 제 8분과학회. 한국건강심리학회
  • 제 9분과학회. 한국여성심리학회
  • 제10분과학회.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 제11분과학회. 한국학교심리학회
  • 제12분과학회. 한국법심리학회
  • 제13분과학회. 한국중독심리학회
  • 제14분과학회. 한국코칭심리학회
  • 제15분과학회. 한국심리측정평가학회

제33조 (분과학회의 명칭)

분과학회의 명칭은 “한국○○심리학회”로 하되 “한국심리○○학회”로도 할 수 있다. 분과학회의 회칙에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 단체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4조 (분과학회의 설치 및 해체)

분과학회의 설치와 해체는 운영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된다.

제35조 (분과학회의 정회원 기본자격)

분과학회의 정회원은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36조 (분과학회 활동 및 사업보고)

  1. 분과학회는 1년간의 활동 및 사업에 대해 정기총회에서 서면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분과학회 활동 및 사업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분과학회의 운영)

분과학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

제38조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각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1. 편집위원회
    • (1) (구성) 편집위원은 분과학회장 및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2)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학술지의 발간 및 학회 산하 학술지들 전반에 관계되는 편집업무의 원칙을 조정한다. 학술지 발간과 위원회 운영은 ‘편집규정’에 따른다.
  2. 윤리위원회
    • (1) (구성) 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학회장이 각 1인씩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분과학회는 사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 (2) (기능) 윤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제반 조처 등의 업무를 회장 위임에 따라 관장한다.
      2. 동 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회, 분과학회장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징계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4. 결정된 사항은 확대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운영은 윤리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운영규정에 따른다.
  3. 학술위원회
    • (1) (구성) 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학회장이 각 1인씩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2) (기능) 학술위원회는 학회 정례적인 학술행사 및 기타 학회장이 위임하는 학술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한다.
  4. 심리검사심의위원회
    • (1) (구성) 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학회장이 추천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2) (기능) 심리검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에서 요청한 심리검사의 양호도를 심의 한다.
      2.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활용상의 전문적, 윤리적 문제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연구개발한다.
      3. 심리검사의 인증은 한국심리학회 심리검사 인증제도 규정에 따른다.
  5. 학회발전기획위원회
    • (1) (구성) 위원은 4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총무이사,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이 된다. 임명직 위원 4명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추천직 위원으로 분과학회장이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의 동의를 얻어 학회 정회원이 아닌 인사를 후원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기능) 학회발전기획위원회의 가능은 다음과 같다.
      1. 심리학 및 심리학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입안, 수행하고 이에 관련된 대외섭외활동을 관장한다.
      2. 학회발전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하기 위한 각종 포상의 제정 및 포상의 결정 등의 업무를 회장 위임에 따라 관장한다.
      3. 제반사항의 결정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6. 자격제도위원회
    • (1) (구성)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2인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분과학회의 자격관리(전문가수련)위원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 모두 회장이 임명한다.
    • (2) (기능) 자격제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분과학회가 정하는 각종 전문자격을 심사하고 인정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2.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을 관리한다.
      3. 각종 자격의 자격규정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여 자격제도위원회의 심의와 확대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4.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직의 종류, 자격인정 절차,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판정 결과는 모든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5. 자격제도위원회의 운영은 자격제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7. 공공정책위원회
    • (1) (구성) 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학회장이 추천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의 동의를 얻어 학회 정회원이 아닌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기능) 공공정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공정책의 기획, 수립 그리고 집행에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8. 심리학회보편집위원회
    • (1) (구성) 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학회장이 추천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의 동의를 얻어 학회 정회원이 아닌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기능) 심리학회보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심리학회보의 편집, 발간 및 배부와 관련된 실무를 수행한다.
      2. ‘심리학회보-소식지’는 매달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학회회칙, 운영규정 그리고 분과학회 회칙의 변경사항을 ‘심리학회보’를 통해 회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4. 모든 회원 변동사항을 ‘심리학회보’를 통해 회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5. 그밖에 총회, 확대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학회에서의 주요 결의사항과 공식행사를 ‘심리학회보’를 통해 회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9. 재난심리위원회
    • (1) (구성) 위원은 분과학회장 및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학외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기능) 재난심리위원회는 재난심리지원 참여자 모집, 교육, 파견 등 재난지원활동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10. 심리사법위원회
    • (1) (구성) 위원은 위원장이 30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필요한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전담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의 동의를 얻어 학내외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운영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 (기능)심리사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문자격 심리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을 관장한다.
      2. 심리사의 국가전문자격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교육, 권리 보호 및 심리사협회 구성 준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법률제정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1. 학문후속세대교류위원회
    • (1) (구성) 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학회장이 추천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의 동의를 얻어 학내외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기능) 학문후속세대교류위원회는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을 관장한다.
  12. 국제교류위원회
    • (1) (구성) 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학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의 동의를 얻어 학내외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기능) 국제심리학연맹 및 세계 심리학회와의 국제교류 활동과 ICP 세계총회 유치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13. 홍보위원회
    • (1) (구성) 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학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의 동의를 얻어 학내외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기능) 심리학 및 학회원의 위상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과 대외 협력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39조 (상임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각 상임위원회는 정상적인 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요청에 따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어진 업무와 관련되지만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회장은 사안에 따라 그 건의를 확대이사회에 회부한다.

제40조 (임시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임시위원회는 주어진 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하고, 이때 위원장은 회장에게 최종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1조 (상임 및 임시위원회의 간사 임명)

상임 및 임시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유급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9 장 학회 운영

제42조 (외부기관과의 관계)

본 학회가 타 기관과 공식적인 관계를 체결 또는 단절할 때는 회장은 확대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외부용역의 연구관리비)

  1. 학회 명의로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아래의 조건에 준한다.
    • (1) 정관에서 규정한 학회 목적 및 사업에 부합하는 과제여야 한다.
    • (2) 연구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조건을 갖춘자여야 한다.
      1. 3년이상 학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학회 윤리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자
      3. 한국심리학회 및 분과학회에서 경고,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3) 분과학회 검토를 거쳐 분과학회를 통해 접수된 과제여야 한다
  2. 외부용역을 학회 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학회에서 연구 관리비(간접비)로 총 용역비의 10% 이상 징수하며, 200만원 이상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용역의 성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간접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연구용역 관리에 대한 사항은 연구용역 관리 지침에 준한다.
  4. 연구용역 수용여부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4조 (외부 기관의 학술 및 자문회의 참가자 추천)

회장은 분과학회에 참가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 (학회의 기획사업으로 인한 인세의 처리)

한국심리학회의 사업으로 기획하여 학회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출판물의 경우 인세의 40%를 필자에게 제공한다. 단, 원고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인세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6조 (회계와 경비지출)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 한사업을 운영할 때 설치한다.
  2. 경비의 지출은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47조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법인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 운영지침에 따른다. 사무국 운영지침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보칙

제48조 (운영규정의 개정)

운영 규정은 회장, 분과학회장 3인 이상 또는 운영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확대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되며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개정 운영규정은 확대이사회 의결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규정은 2001년 6월 9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01년 10월 20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03년 07월 29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04년 08월 20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07년 01월 29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07년 12월 01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0년 01월 08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0년 08월 19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1년 08월 26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2년 08월 24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3년 08월 23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4년 09월 26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6년 08월 10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7년 03월 31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7년 07월 19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7년 08월 17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8년 03월 19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8년 04월 19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8년 08월 10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8년 09월 21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9년 08월 13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20년 08월 13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21년 8월 11일부터 실시한다.

본 운영규정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실시한다.

서문

한국심리학회 개인 정회원 (이하 심리학자라 한다)의 역할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본 심리학자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심리학자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심리학자는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심리학자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를 인식할 의무가 있으며, 또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게 하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으로 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심리학자는 윤리규정과 한국심리학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 (면허)상실, 자격(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심리학자가 학술연구의 수행 및 연구논문의 투고, 발표, 교육 및 수련, 평가, 상담 및 치료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윤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모든 학회회원과 그 저작물 및 논문에 포함된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윤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침

제3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심리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심리학자는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윤리규정과 조직 요구와의 갈등)

심리학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윤리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심리학자는 자신이 윤리규정에 이미 서약하였음을 알리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윤리규정에 반하는 기관의 요구를 학회 및 상벌위원회에 알리고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적절한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 (윤리위반의 보고)

심리학자는 다른 심리학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심리학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비공식적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국심리학회 산하학회 또는 한국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한국심리학회 산하학회 또는 한국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심리학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상벌 및 윤리위원회와의 협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심리학자는 학국심리학회 산하학회 또는 한국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윤리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8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심리학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9조 (징계심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국심리학회 산하학회의 윤리위원과 한국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은 해당 심리학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심리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일반적 윤리

제11조 (심리학자의 기본적 책무)

  1. 심리학자는 인간의 정신 및 신체건강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심리학자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심리학자는 학문연구, 교육, 평가 및 치료의 제 분야에서 정확하고, 정직하며, 진실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심리학자는 자신의 업무가 사회와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
  5. 심리학자는 심리학적 연구결과와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심리학자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12조 (전문성)

  1. 심리학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심리학자는 전문분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3. 평가와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심리학자는 교육, 훈련, 수련, 지도감독을 받고, 연구 및 전문적 경험을 쌓은 전문적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비상상황인데 의뢰할 수 있는 심리학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심리학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순간 종료하여야 한다.
  4. 자신의 전문 영역 밖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심리학자는 이와 관련된 교육과 수련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업무위임)

심리학자가 피고용인,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 조교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한다.

  1. 서비스를 받게 될 사람과 다중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착취하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업무위임을 피한다. (제16조 다중관계, 참조)
  2. 이수한 교육, 수련 또는 경험 상 독립적으로 또는 지도감독 하에서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업무를 위임한다.
  3.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한다.

제14조 (업무와 관련된 인간관계)

  1. 심리학자는 동료 심리학자를 존중하고, 동료 심리학자의 업무활동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하지 않는다.
  2. 심리학자는 성실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다른 분야의 종사자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심리학자는 학생이나 수련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종속적인 업무만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착취관계, 참조)
  4. 심리학자는 연구참여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 과정 중에 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참조)
  5.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다중관계나 착취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제16조 다중관계, 제15조 착취관계, 참조)

제15조 (착취관계)

심리학자는 자신이 지도감독하거나 평가하거나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내담자/환자, 학생,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 연구참여자 및 피고용인을 물질적, 신체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제16조 (다중관계)

  1. 다중관계, 즉 어떤 사람과 전문적 역할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역할관계를 가지는 것은 심리학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리학자는 다중관계가 발생하게 될 때 신중하여야 한다.
  2. 심리학자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중관계를 피하여야 한다.
    • (1)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관계인 경우(제46조 학생 및 수련생과의 성적 관계, 참조)
    • (2)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치료자-내담자/환자 관계인 경우(제45조 개인치료 및 집단치료 2항, 참조)
    • (3)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사제관계, 고용관계, 또는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기관내의 치료자-내담자/환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가로 직접 금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 (4) 치료자-내담자/환자 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관계인 경우(제62조 내담자/환자와의 성적 친밀성, 참조)
    • (5) 내담자/환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와 사적 친밀관계를 가지는 경우 ⑹ 기타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착취를 하거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다중관계
  3. 심리학자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중관계는 비윤리적이지 않다.
  4.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해로울 수 있는 다중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게 되면, 심리학자는 이로 인해 영향받을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당한 조처를 하고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17조 (이해의 상충)

심리학자는 개인적, 과학적, 전문적, 법적,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 역할을 맡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1. 심리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객관성, 유능성, 혹은 효율성을 해치는 경우
  2. 전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해를 입히거나 착취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18조 (성적 괴롭힘)

심리학자는 성적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성적 괴롭힘은 심리학자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적 유혹, 신체적 접촉, 또는 근본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품행을 포괄한다.

제19조 (비밀 유지 및 노출)

  1. 심리학자는 연구, 교육, 평가 및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일차적 의무가 있다. 비밀 보호의 의무는 고백한 사람의 가족과 동료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내담자/환자의 상담과 치료에 관여한 심리학자와 의사 및 이들의 업무를 도운 보조자들 간에서나, 또는 내담자/환자가 비밀노출을 허락한 대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명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심리학자는 조직 내담자, 개인 내담자/환자, 또는 내담자/환자를 대신해서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다. 이는 전문적인 연구 목적에 국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실명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3. 법률에 의해 위임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목적을 위해 법률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없이 비밀 정보를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다.
    • (1)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 (2) 적절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경우
    • (3) 내담자/환자, 심리학자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우
    • (4) 내담자/환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기 위한 경우

제20조 (업무의 문서화 및 문서의 보존과 양도)

  1. 심리학자는 연구, 교육, 및 평가, 치료과정에서 개인으로부터 받은 구두 동의, 허락, 승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과학적 업무에 대해 기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 (1) 자신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이후 연구, 교육, 평가 및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 (2) 연구설계와 분석을 반복검증하기 위해
    • (3) 기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 (4) 청구서 작성과 지불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 (5)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3. 심리학자는 문서화한 기록과 자료를 저장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직책이나 실무를 그만 두게 될 경우에는 기록과 자료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적 진술)

  1. 공적 진술에는 유료 또는 무료 광고, 제작물 품질보증, 연구비 신청서, 자격증 신청서 등 다양한 종류의 신청서, 소책자, 인쇄물, 주소록, 개인이력서, 대중매체용 논평, 법적 소송에서의 진술, 강의와 구두 발표 및 출판물 등이 포함된다.
  2. 심리학자가 강연, t.v. 프로그램, 인쇄물,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적인 조언이나 논평을 할 때는 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 수련 또는 경험을 토대로 진술하며, ⑵ 사실에 의하여 진술하며, ⑶ 본 윤리규정과 일치하게, 그리고 ⑷ 수혜자와 심리학자 간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진술하여야 한다.
  3. 심리학자는 ⑴ 학력, ⑵ 경력, ⑶ 자격, ⑷ 연구기관이나 학회 가입, ⑸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전문분야) ⑹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과학적 임상적 기초와 그 성과의 정도, ⑺ 치료비, ⑻ 업적이나 연구결과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다.

제22조 (광고)

심리학자는 거짓, 기만, 과장,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영업, 상업광고, 호객행위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음 경우는 비윤리적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사실에 근거한 자신의 업무와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기관 안내지, 안내 편지, 언론매체,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
  2. 이미 치료를 받은 내담자/환자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것
  3.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심리평가,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를 찾는 것

제4장 연구 관련 윤리

제23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심리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24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심리학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26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리학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6) 비밀 보장의 한계
    • (7) 참여에 대한 보상
  2.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심리학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1) 실험 처치의 본질
    •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27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심리학자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28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심리학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심리학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 (연구 동의 면제)

심리학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2)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30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심리학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31조 (연구에서 속이기)

  1. 심리학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심리학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심리학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32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심리학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심리학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제33조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심리학 연구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2.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3.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4.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 (연구결과 보고)

  1. 심리학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심리학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심리학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5조 (표절)

심리학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 한다.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36조 (출판 업적)

  1. 심리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제37조 (연구자료의 이중 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심리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료를 요청하면,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심리학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심리학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9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심리학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5장 교육 및 수련 관련 윤리

제40조 (교육자로서의 심리학자)

  1. 심리학자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행된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2. 심리학자는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 관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심리학자는 학생이나 수련생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그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교육 내용의 구성)

심리학자가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학생 또는 수련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한다.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것일 경우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제42조 (교육 내용에 대한 기술)

  1. 교과목을 개설하는 심리학자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교과목의 특징, 강의에서 다룰 주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2. 심리학자가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 수련 목적, 참가비, 그리고 프로그램 이수증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예: 출석, 시험평가 등)을 프로그램 안내서에 명시한다.

제43조 (정확한 지식 전달)

심리학자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지식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개인적 견해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적인 견해임을 밝힌다.

제44조 (학생 및 수련생에 대한 수행 평가)

  1. 심리학자가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과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에 대한 수행을 평가할 때에는 제때에,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수행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는 강의 또는 지도감독을 시작할 때 학생 또는 수련생에게 제공한다.
  2. 학생과 수련생을 평가할 때에는,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실제 수행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45조 (개인치료 및 집단치료의 위임)

  1. 심리학자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다중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학업 수행을 평가하거나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수는 그 학생을 직접 치료하지 않는다. (제16조 다중관계 참조)
  2. 개인치료나 집단치료가 프로그램 또는 교과과정의 필수과목일 때,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심리학자는 다중관계를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과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전문가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을 목적으로 수업료 이외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집단 치료나 상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6조 (학생 및 수련생과의 성적 관계)

심리학자는 자신의 학과, 기관, 또는 수련 센터의 학생이나 수련생, 혹은 자신이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다중관계 참조)

제47조 (학생 및 수련생의 개인 정보 노출 요구)

심리학자는 수업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에게 구두 상으로나 서면 상으로 개인정보 (성 관련 내력, 학대나 방치 내력, 심리학적 치료 경험 및 부모, 동료, 배우자 또는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를 노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비밀 유지 및 노출 3항 참조)

  1. 프로그램 신청 서류에 이 요건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2. 학생의 개인적 문제가 학생 자신의 수련활동과 전문적 활동에 방해가 되고 또 학생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학생에게 필요한 평가를 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제48조 (학생 및 수련생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심리학자가 수업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 또는 수련생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 유지 및 노출 1항 참조)

제6장 평가 관련 윤리

제49조 (평가의 기초)

  1. 법정 증언을 포함한 추천서, 보고서, 진단서, 평가서에 의견을 기술할 때, 심리학자는 자신의 의견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정보 또는 기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2. 개인의 심리 특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때, 심리학자는 자신의 진술을 지지하기 위한 면밀한 검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실제적이지 못할 경우, 심리학자는 자신이 기울인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하고, 불충분한 정보가 자신의 견해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결론이나 권고 사항의 본질과 범위를 제한한다.
  3. 개인에 대한 개별검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료를 검토, 자문, 지도감독해야 할 경우에, 심리학자는 자신의 견해가 개별검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 정보를 제시한다.

제50조 (평가의 사용)

  1. 심리학자는 검사도구, 면접, 평가기법을 목적에 맞게 실시하고, 번안하고, 채점하고, 해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심리학자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및 해석의 장점과 제한점을 기술한다.
  3. 심리학자는 평가서 작성 및 이용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세심하고 양심적이어야 한다.

제51조 (검사 및 평가기법 개발)

검사 및 기타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심리학자는 표준화, 타당화, 편파의 축소와 제거를 위해 적합한 심리측정 절차와 전문적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52조 (평가에 대한 동의)

  1. 평가 및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로부터 평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 동의를 구할 때에는 평가의 본질과 목적, 비용, 비밀유지의 한계에 대해 알려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평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1) 법률에 의해 검사가 위임된 경우
    • (2) 검사가 일상적인 교육적, 제도적 활동 또는 기관의 활동(예, 취업시 검사)으로 실시되는 경우
  2. 동의할 능력이 없는 개인과, 법률에 의해 검사가 위임된 사람에게도 평가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3. 검사결과를 해석해주는 자동화된 해석 서비스를 사용하는 심리학자는 이에 대해 내담자/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검사결과의 기밀성과 검사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법정증언을 포함하여, 추천서, 보고서, 진단적, 평가적 진술서에서 수집된 자료의 제한성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제53조 (평가 결과의 해석)

  1. 평가 결과를 해석할 때, 심리학자는 해석의 정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검사 요인들, 예를 들어 피검사자의 검사받는 능력과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나 개인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평가 결과의 해석은 내담자/환자에게 내용적으로 이해가능해야 한다.

제54조 (무자격자에 의한 평가)

심리학자는 무자격자가 심리평가 기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단 적절한 감독하에 수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수련생의 교육, 수련, 및 경험에 비추어 수행할 수 있는 평가 기법들에 한정해 주어야 하며 수련생이 그 일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제55조 (사용되지 않는 검사와 오래된 검사결과)

  1. 심리학자는 실시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평가, 중재 결정, 중재 권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심리학자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현재의 목적에 유용하지 않은, 제작된 지 오래된 검사나 척도에 기초하여 평가, 중재 결정, 중재 권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6조 (검사채점 및 해석 서비스)

  1. 다른 심리학자에게 검사 또는 채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학자는 절차의 목적, 규준, 타당도, 신뢰도 및 절차의 적용,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2. 심리학자는 프로그램과 절차의 타당도에 대한 증거에 기초하여 채점 및 해석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3. 심리학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 채점, 해석하거나, 자동화된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평가도구의 적절한 적용, 해석 및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57조 (평가 결과 설명)

검사의 채점 및 해석과 관련하여, 심리학자는 검사를 받은 개인이나 검사집단의 대표자에게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는 결과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예, 조직에 대한 자문, 사전고용, 보안심사, 법정에서의 평가 등). 이러한 사실은 평가받을 개인에게 사전에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8조 (평가서, 검사 보고서 열람)

  1. 평가서의 의뢰인과 피검사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평가서와 검사보고서는 의뢰인이 동의할 때 피검사자에게 열람될 수 있다.
  2.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피검사자가 원할 때는 평가서와 검사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평가서를 보여주어서 안 되는 경우, 사전에 피검사자에게 이 사실을 인지시켜주어야 한다.

제59조 (검사자료 양도)

내담자/환자를 다른 서비스 기관으로 의뢰할 경우,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 또는 의뢰기관에 명시된 다른 전문가에게 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자료가 오용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것으로부터 내담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자료를 양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검사자료란 원점수와 환산점수, 검사 질문이나 자극에 대한 내담자/환자의 반응, 그리고 검사하는 동안의 내담자/환자의 진술과 행동을 지칭한다.

제7장 치료 관련 윤리

제60조 (치료 절차에 대한 설명과 동의)

  1.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에게 치료의 본질과 치료절차를 알려주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치료비, 비밀유지의 한계 및 제3자의 관여 등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한다.
  2. 치료에서 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그 사실과 다른 대체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도 하여야 한다.
  3. 이에 더하여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 에게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치료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4.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의 선호와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61조 (집단치료)

집단치료 서비스를 하는 경우, 심리학자는 치료를 시작할 때 모든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비밀유지의 한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62조 (내담자/환자와의 성적 친밀성)

  1. 심리학자는 치료적 관계에서 내담자/환자와 어떤 성적 관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과 성적 친밀성을 가져서는 않된다.
  3. 심리학자는 과거 성적 친밀성을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환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4. 심리학자는 치료 종결 후 적어도 3년 동안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치료 종결 3년 후에라도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는다.

제63조 (치료의 중단)

심리학자는 자신의 질병, 죽음, 연락 두절, 전근, 퇴직 또는 내담자/환자의 이사나 재정적인 곤란 등과 같은 요인으로 심리학적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내담자/환자에 대한 최상의 복지를 고려하고, 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후의 서비스를 계획해 주는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4조 (치료 종결하기)

  1.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가 더 이상 심리학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계속적인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한다.
  2.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 또는 내담자/환자와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치료를 종결할 수 있다.

제65조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하기)

다른 곳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심리학자는 치료의 쟁점과 내담자/환자의 복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 자신 또는 내담자/환자를 대신하여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내담자/환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자문을 구하면서 치료적 쟁점들을 주의깊고 세심하게 처리한다.

제66조 (치료에 관한 기록)

  1. 심리학자는 심리학적 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가 동의할 경우 다른 심리학자에게 치료 기록이나 기록의 요약을 넘길 수도 있다.
  3. 심리학자가 퇴직하거나 개인 개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고려하여 기록을 없애고, 내담자/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기록을 후임 심리학자에게 넘길 수 있다.
  4. 심리학자는 권리가 손상되지 않을 경우 치료의 종결 시점에서 내담자/환자가 희망할 경우 기록을 보게 할 수도 있다.

제67조 (치료비)

  1. 심리학자와 내담자/환자는 가능한 빨리, 치료비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한다.
  2. 심리학자는 치료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다.
  3. 재정적인 한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한계가 예상될 경우, 이 문제를 내담자/환자와 가능한 빨리 논의한다.
  4. 내담자가 동의했던 서비스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나 심리학자가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심리학자는 그러한 수단이 취해질 것임을 내담자에게 먼저 통지하여 신속히 지불할 기회를 준다.

※ 주. 본 윤리규정은 미국심리학회 윤리규정과 독일 심리학회와 심리사협회의 윤리요강을 참고하였다.

본 윤리규정은 2003년 8월부터 실시한다.

본 윤리규정은 2014년 8월부터 실시한다.

본 윤리규정은 2016년 12월부터 실시한다.

관련: 한국심리학회 윤리위원회

※ 안내: (사)한국심리학회 및 분과학회회원의 비윤리 문제로 윤리위원회에 제보 및 신고서 접수는 해당 분과학회 대표메일로 정식으로 문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학술단체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제정한 교육부 훈령 제60호(2014. 3. 2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9조(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에 의거하여 한국심리학회는 자체 연구 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고자 한다.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심리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서 행하여진 주요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이중출판)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1. 주요 부정행위주요 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3)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 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①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②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③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지 않고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한 경우 표절에 해당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판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 (4) "이중출판"이라 함은 연구자 본인이 이전에 출판한 연구결과(출판 예정 또는 출판을 위해 심사 중인 자료를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는 행위이다.
      •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 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기 발표된 출처를 명시하고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 ③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원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 (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⑥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⑦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⑧ 이미 출판한 학술지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엄 발표집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동의가 있으면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원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2. 부적절행위 주요 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 (1)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2) 조사방해 행위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3)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 (4) 주요 부정행위 교사ㆍ강요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5) 주요 연구 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 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출판 업적)

  1. 심리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용어 정의
    • (1)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 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 간 합의를 도출한다.
    • (2)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 (3)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논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 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 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 (4) 교신저자가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구물의 첫 장 각주에 주저자의 연락처도 제시해야 한다.
    • (5)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 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ㆍ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4. 학술적ㆍ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 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5.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 수정하거나 추가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6.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제4조 (절차에 대한 정의)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한국심리학회(산하 분과학회 포함)에서 발간된 모든 출판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적용절차)

  1. 제보 또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해서 혐의가 접수된 지 15일 이내에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진실성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산하분과학회에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한국심리학회로 제출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연구진실성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 완결보고서를 접수한 후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과 조치를 결정하면,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제보자, 기고자) 및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알린다.
  4.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7조 (예비조사위원회)

  1.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2. (위원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도 있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자문을 구할할 수 있다. 단,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자는 배제한다.

제8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을 철저히 한다.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제보ㆍ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제보내용이 본 학회의 연구진실성 심사 운영세칙 제2조가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10조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 (예비조사 결정)

예비조사에서 결정한 본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2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예비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4.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13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1. 본조사위원회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한국심리학회 편집위원회 혹은 관련 분과학회와 공조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5.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향후 이루어질 조사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위원장에게 조사위원회의 명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명단 요청자에게 명단을 조사와 관련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만일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는 본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 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본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1.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2.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제 13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4. 본조사위원에게 조사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기피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
  5.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본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1.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 (3)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 및 판정/조치에 대한 추천
    • (7)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제19조 (판정 및 조치)

  1.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상벌 및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판정 및 조치를 결정한다.
  2.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1- 3년간 한국심리학회 및 산하분과학회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신분에 대한 징계(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정지, 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의 상실, 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의 정지 등) 를 할 수 있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삭제

제21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실시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실시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 개정의결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1항의 경우 본 규정의 한국심리학회 이사회 개정의결일 현재,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혐의가 접수되어 있는 사안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총칙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명)

  1.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이며, 영문명은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이다.
  2. 본지의 한글 명칭은 창간 이후 1988년(8권1호)까지 『한국심리학회지』, 그 이후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을 사용한다.

제3조 (학회지의 특성)

  1. 본 학술지에는 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이론 연구, 논쟁을 정리하는 개관 연구, 실증연구를 게재한다. 그리고 측정 및 연구방법론 논문을 별도의 섹션으로 구분하여 게재한다.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심사 전 적격성 심사를 한다.
  2. 실증 연구의 경우에는 심리학의 여러 하위분야의 학자들에게 공통적인 관심이 될 수 있는 자료 및 실증 연구들로 게재를 한정한다. 또한 자기 보고라는 단일 방법에 의한 1회성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한 연구(single source, cross-sectional, self-report survey design 연구)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적격성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다양한 분과학회에 걸쳐 공통 관심사가 되는 주제에 대해 별도의 섹션을 구성하거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특별 기고> 섹션을 두어, 한국심리학회의 공로상을 받거나 심리학 관련 연구로 저명한 학술상을 받은 연구자에게 투고를 의뢰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발간 회수 및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 4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및 12월 25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발간 회수를 증감하거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5조 (발간 언어)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 언어 중에는 영문 기고를 허용한다. 모든 논문에는 국문과 영문 초록을 포함한다.

제6조 (학회지 발간예산)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①한국심리학회의 지원금, ②투고자의 논문 게재료, ③ 광고 수익으로 충당하며, 기타 지원 기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료는 투고자들이 균등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액수를 추가 부담한다. 출판된 학회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분량에 대하여 추가 부담을 한다. 이들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논문 심사료)

논문 심사료는 논문 투고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논문투고 자격)

  1.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자격이 있다. 다만, 논문 투고일 현재 미납된 회비가 없어야 한다.
  2. 공동연구인 경우, 공동연구자 중 투고일 현재 미납된 회비가 없는 최소 1명 이상의 정회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석사과정 이상 대학원 학생은 정회원인 지도교수와 공동명의로 투고가 가능하다. 예외적인 사안(예, 해외 학자가 국내인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 등)의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투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책임저자)

  1.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책임(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말한다.
  2. 논문투고 시 투고신청서류에
    1) 모든 저자를 명시하고,
    2) 모든 저자의 직위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3) 교신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투고 당시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변경(저자 추가 혹은 삭제, 저자 순서)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한 호에 저자 일인당 논문 게재 편수의 제한)

한 호에 저자 1인당 게재 가능한 최대논문 편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저자로 2편
  2. 책임 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1편과 공동 저자 1편 총 2편
  3. 책임 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2편은 불가능

제12조 (논문투고 및 접수)

  1.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원하는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한국심리학회에서 지정한 논문투고방식을 통해서 논문파일,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 연구 윤리 교육의 이수증(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명이 투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로 한국 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 받은 것만 인정), 그리고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문헌유사도 검사도구를 활용한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내외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은 제출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심사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제출할 수 없다.
  3. 국내외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 국가 및 민간 연구 및 과제 영역 보고서, 책자, 잡지 등에 기 발표된 내용을 2차 출판하는 경우, 반드시 편집위원회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받고 투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표절 및 자기표절로 간주된다.
  4.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한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학술대회의 종류에 따라 논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저자가 투고 전 이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5.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권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논문은 한국심리학회의 학술논문작성 및 출판지침에 따라서 작성해야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논문의 심사 및 출판을 거부할 수 있다.
  7. 투고논문은 한국심리학회 『연구 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 제2조』에 정의된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움 발표집 논문을 본 학술지에 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각주에 원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논문에 대해 표절이나 이중출판 등의 윤리적 문제가 의심이 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문헌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거나 혹은 저자에게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 원고는 워드(권장)나 아래한글*로 작성하고 분량은 15-20쪽을 권장한다.
  9. 한국심리학회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OA) 출판 정책 도입에 따라 “CC-BY-NC : 저작자 표시-비영리”를 선택한다. 이는 사용자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023년 ACOMS로 투고시스템 전환부터는 워드파일만 받음

제13조 (논문심사)

  1. 투고된 논문이 제3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장 및 부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 적격성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동일 논문으로는 재투고될 수 없으며, 동일 논문 여부와 관련된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2. 심사위원 선정: 투고 논문의 제출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장 또는 부편집위원장은 각 논문 당 2~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이 3회 연속해서 심사를 거부할 경우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동일 논문에 대해서 동일 심사위원이 최대 3심까지 진행할 수 있다(1차 심사/ 2차 심사 /3차(최종) 심사).
  4. 논문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 위원에게 다음의 서류를 발송한다.
    • (1) 논문 심사 의뢰서
    • (2) 심사 대상 논문
    • (3) 1차 논문 심사 의견서
  5.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의 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후 논문의 1차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한다.
  6. 논문의 평가: 심사위원은 7점 평정 척도 방식과 서술 평가 방식으로 논문을 심사하여 종합평가를 내린다.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① 수정 없이 게재, ② 부분수정, ③ 대폭 수정 후 재심, ④ 게재 불가의 4등급 중 하나를 택하여 한다. 단, 3차(최종)심사에서는 ① 수정 없이 게재, ② 부분수정, ③ 게재 불가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7. 논문 심사 종합 판정: 심사위원 3인 중 다수의 판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들의 판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조정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수정논문 접수: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과 심사답변서를 받는다.
    • (1) 논문 수정 기간은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2개월 이내에 재투고가 되지 않으면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단, 논문 투고자가 수정 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수정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3개월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1) (2)에 해당되어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경우, 재투고할 수 없다.
    • (4)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가 확정되기 전까지 논문 투고를 철회할 수 있다. 단 철회 시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심사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9.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논문 투고자의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보내 2차 심사의견서를 받는다.
  10. 3차(최종) 심사 결정을 내린 경우, 논문투고자에게 2차 수정 논문과 2차 심사답변서를 제출받아 최종 심사를 의뢰하여 3차 심사의견서를 받는다.
  11. 논문 게재 여부 결정
    • (1) 최대 3차 심사까지 끝난 후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2) 최종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이 『부분수정』 이상의 판정을 내린 경우 편집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논문 게재가 확정된다.
    • (3)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4)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동일 논문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목과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신규로 투고하여 1차 심사부터 진행할 수 있다.
    • (5) 논문의 게재 확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12. 『게재가』로 최종 평가된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원고』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 게재료를 편집위원회로 송금한다.

제14조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논문심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논문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응답한다.

제15조 (심사과정 및 결과의 비밀 준수)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6조 (게재 예증 증명서의 발급)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 (학회지 출판)

편집위원장은 최종 원고가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최종 원고의 편집을 의뢰한다. 초교용 원고가 나오면 투고자가 책임교정을 하여 출판사로 직접 회송한다. 재교용 원고가 나오면 편집위원회에서 재교를 본 후 출판사에 최종 편집을 의뢰한다.

제18조 (학회지 배포)

학회지가 온라인으로 출판되면, 인쇄본 학회지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는다. 만약 투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쇄본(저자 4인까지 20부, 4인 초과시 1인당 5부 기준)을 투고자에게 우송한다.

제19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학회의 관례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25일 발행하는 27권 1호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5일 발행하는 30권 4호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25일 발행하는 33권 1호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 발행하는 34권 1호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 발행하는 36권 1호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9년 3월 25일 발행하는 38권 1호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9년 9월 25일 발행하는 38권 3호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20년 9월 25일 발행하는 39권 3호부터 적용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한국심리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본회라고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위원장: 산하 분과학회지 편집위원장이 아닌 회원 중 1명으로 한다.
  2. 위원
    • 당연직 위원: 산하 분과학회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선임 위원: 5명 이상의 부편집위원장을 선임위원으로 한다.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임명 및 임기: 위원장과 선임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분과학회의 편집위원장이 바뀔 경우 신임 분과학회지 편집위원장이 자동으로 당연직 위원을 승계 한다.
  4. 편집간사 1명을 두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본회는 한국심리학회의 학술지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의 발간과 산하 학회의 학술지 발간에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편집 업무의 원칙을 조정한다.

제4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의결 정족수 산정 시 위임출석은 제외하고 재석 위원을 출석위원 수로 한다.
  3. 위원회는 학회장이나 위원장 혹은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온라인 회의의 결정 사항은 본회의 결의 사항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제5조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논문 심사 등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한국심리학회지:일반』 발간 세칙에 따른다.

제6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학회의 관례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