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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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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일반 안내

▶입회 관련

1. 모학회(한국심리학회) 가입 신청할 때, 분과학회 가입 신청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 동시에 가능합니다. 단, 분과학회 가입 신청은 각 분과에서 직접 입회신청을 받고있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입회 신청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1~3일(주말제외) 내외로 처리됩니다. 

 

3. 계속 승인대기자로 뜨는데 언제 처리가 되나요?

- 입회 신청 후 3일이 지나도 승인대기자로 뜨는 경우,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입회심사용 댓글(입회불가 사유)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과학회 가입 승인은 각 분과학회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모학회에서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마이페이지> 회원등급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5. 입회 기준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홈페이지 > 학회소개> 학회 정관 및 규정 > 운영규정 제 2장 회원 제 2조(회원의 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6. 비회원은 무슨 의미인가요?

-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 학회 웹사이트 내에서 제한적인 콘텐츠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학회가 주최하는 연차학술대회에는 비회원 등록비 납부 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학회가 주최하는 연차학술대회에 학부생이 포스터 발표를 신청할 경우 비회원으로 개인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회비 관련

1. 무통장 입금으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나요?

- 무통장 입금은 불가하며,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발급을 통해 웹상에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입회 신청 후 회원 상태가 '인준중'이라고 뜨는데, 이 경우 입회가 완료된건가요?

- 인준중인 경우, 학회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입회가 완료됩니다. 회비는 등록하신 메일과 마이페이지(회비납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최근 5년 이내에 연회비 납부를 안했는데, 올해 연회비만 납부해도 회원 자격 회복이 가능한가요?

- 정회원은 작년과 올해 연회비, 총 2년치를 납부하셔야 회원 자격 회복이 가능합니다.

 

▶입회비, 연회비 환불 신청 건 

- 본 학회 운영규정 제5조 9항에 따라 납부일 기준 7일 이내에는 환불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해 연도의 연회비 환불 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납입 후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았거나, 회원의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이전에 본 학회 가입 이력이 없는 분들이 가입 후에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입하신 후 납부일 기준 7일 이내 입회비와 연회비 모두를 환불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 학회 가입 취소를 신청하시면 되며, 이 경우에는 회원 탈퇴하신 것으로 조치해 드립니다. 
단, 납입 후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았거나, 회원의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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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 가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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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 가입 시 추천인 자격과 추천인 양식

。추천인 자격 : 한국심리학회 입회 5년차 이상으로 연회비 완납한 정회원 2인
。추천서 양식 : 아래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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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등급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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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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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계산서 발급 중단 안내

연회비 계산서 발급 중단 안내

(사)한국심리학회

최근 정부의 조세수입 관리 강화로 인하여 계산서 발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학회단체의 회비는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회의 회비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분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익분야가 아니며 이런 이유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일반 영수증 발급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각종 소명자료 제출과 주의, 경고 조치 등을 받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4년 부터는 학회에 납부하는 회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국세청 자료]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 관련 각종회비, 찬조금,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거래는 계산서의 발급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3. 만약 회비 계산서를 발행하게 될 경우,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4. 한국심리학회은 비영리법인내에서도 ‘공익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안내]
[법인세 분야]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 업에 해당되지 않음”
* 자료 참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 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 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 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1997. 4. 1.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1997. 4. 1. 개정)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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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회원 등록 신청

한국심리학회 기관회원 가입을 원할 경우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제6조 기관회원 입회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 한국심리학회 기관회원 자격
1) 대학교 도서관 또는 기타 도서관
2) 심리학 또는 심리학관련 학과
3) 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기업, 영리추구 상담센터와 클리닉 등
4) 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비영리 연구소와 정부기관, 공익단체 등

2. 한국심리학회 기관회원 입회 시 제출 서류
1) 기관회원 가입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2)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기관 소개서 (심사에 참고하기 위함이며 별도의 양식 없이 1-2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세가지 서류를 한국심리학회 대표메일(kpa@kpsy.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서류 확인 후 이사회를 통해 가입심사가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이사회 일정에 따라 5달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한국심리학회 기관회원 연회비 납부 시 혜택
1) 학회의 논문집, 뉴스레터 등 관련 자료를 제공
2) 이메일 홍보 서비스, 연차대회 참가비 등에서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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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가입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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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연회비 반영 방법

한국심리학회 웹사이트에서 각 분과학회 연회비를 납입하실 경우, 연회비 내역은 납부하신 달의 익월 1일~7일 경에 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각 분과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 참여 신청 등을 위해 분과학회 가입 및 연회비 납입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도 분과학회 연회 및 연회비 납부 현황을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모학회 웹사이트에 로그인
2. My Page에서 ① 회원 확인증과 ② 회비 납입 영수증을 출력하신 후 이미지 파일로 해당 분과학회로 발송



※ 인쇄 페이지에서 PDF 등의 파일로 바로 저장할 경우, 모학회 직인이 누락되어 서류인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확인을 위해, 서류 발송 후 반드시 분과학회에 직접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확인이 누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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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윤리규정 웹페이지 안내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학회 소개> 학회정관 > 심리학회 윤리규정 
https://www.koreanpsychology.or.kr/introduction/articles.html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https://krcpa.or.kr/user/sub02_9.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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