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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자격증 소개

심리학회 자격증은

(사)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추가적 정보는 관련 분과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자격과 연관된 분과학회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자격증은 학회 자격증이 아닙니다. 해당 자격증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알림 사항]
  • 하기 임상심리전문가 포함 11개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임상심리전문가
1. 자격정보
  • 자격증명: 임상심리전문가
  •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제2013-1527호)
2. 자격 관리·운영 기관
  • 발급기관
    • 기관명: (사)한국심리학회
    • 연락처: 02-567-0102 kpa@kpsy.or.kr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 시행기관 : 자격증 취득 절차 및 규정 관리
    • 기관명: 제1분과 한국임상심리학회
    • 홈페이지: http://www.kcp.or.kr/
    • 연락처: 1877-6308 / kcpa@kcp.or.kr
    •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 발급받은 총 인원수

임상심리전문가 2,081명 (2023년 2월 기준)

4.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직업

임상심리전문가 : 병원에서의 심리평가/심리치료와 개인개업(센터운영), 대학교수/강사

5. 자격 규정
  • 수련자격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 중이라면 수련생으로 등록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재학 중 수련은 1년만 인정됩니다.
  • 수련기간
    수련기간은 3년 (단, 임상심리학전공으로 박사학위 과정 중인 자는 2년, 이미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1년)으로 한다.
  • 수련기관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 및 의원,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담소,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자신을 전담 지도감돌 할 전문가가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수련이 가능합니다.
    단, 수련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의 수련은 필수수련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 필수수련기관은 수련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임상심리전문가가 1인 이상 상근전임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의 임상심리전문가가 전임으로 근무하는 기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여기서 상근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에 임함을 의미하고, 전임이라 함은 해당 전문 업무를 위해 관여되어 있음을 의미함)
    • 입원시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및 의원
    • 수련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실습여건(연구, 교육, 실습 및 이에 대한 슈퍼비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신병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수련에 필요한 제반내용을 실습 및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단독 기관 또는 2개 기관 이상의 연합체로서, 수련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한국임상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2개 기관 이상의 연합체의 경우 적어도 1개 기관에는 임상심리전문가가 상근전임으로 근무해야 함)
  • 수련방법
    • 임상심리전문가 수련등록(수련위원회, 매년 3월 9월)을 합니다.
    • 수련기관에서는 수련위원회에 모집보고(매년 3월, 9월)를 하고, 이때부터 수련이 시작됩니다.
    • 수련기관에서 1년간 수련을 받은 후 수련위원회에 수료보고(매년 3월, 9월)를 하며 1년간의 수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는 대학원 졸업 후 수료보고를 합니다). 이때 1년간 수련 내용이 1000시간을 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해 수련시간과 합산하여 1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3년간 수련시간을 인정받으셨다면 수련완료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련완료 심사는 최종 수련완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해진 수련 항목, 시간 등을 이수했는지 수련수첩과 수련과정인정서를 대조해가며 면밀히 심사하는 과정으로 자격시험 전 매년 12월(필기시험 전)에 이뤄집니다. 수련완료 심사를 통과 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에 수련완료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은 기초과목시험과 임상과목시험, 면접시험으로 이뤄집니다.
      • 기초과목 시험 : 매년 1회 실시하며 성격이론, 인지 및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임상심리학 연구방법이 포함됩니다.
      • 임상과목 시험 : 매년 1회 실시하며 정신병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가 포함됩니다.
      • 면접시험 : 구술 시험
    • 자격심사 청구 :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합격한 자는 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받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6. 전체 수련등록 및 수련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흐름도
  • 임상심리전문가 수련등록과정 안내
    • 수련등록 기간에만 수련등록 접수를 받습니다.
    • 한국심리학회 가입
    • 1분과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입 (http://www.kcp.or.kr/)
    • 수련생 등록카드, 대학원 성적증명서,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1부 제출
    • 임상심리 수련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련생으로 등록
    • 수련생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수련생 수첩을 교부 (수련생수첩 구입은 학회사무실로 문의)
  •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인정과정 안내
    • 수련모집보고 : (매년 3월)
      (수련감독자는 당 해년 수련생 명단을 수련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련 시작을 보고함.)
    • 수련수료보고 및 수련과정인정서 제출 : (매년 3월)
      (수련감독자는 수련수료보고자 명단을 수련위원회에 제출하여 1년 수련종료를 보고하고 수련생은 해당 연도 수련과정인정서를 작성하여 수련위원회의 확인을 받음)
  • 7. 자격증 비용 관련 안내
    • 검정료
      • 일반 : 총비용 29만원(선택 추가 시 39만원)
        • 수련완료심사 5만원 + 필기(기초, 임상) 14만원
        • 면접 8만원
        • 자격발급 2만원
        • 선택사항 : 공동교육 참가 시 10만원
      • 외국자격취득자 : 총비용 29만원(선택 추가 시 39만원)
        • 수련심사 5만원 + 필기(기초, 임상) 14만원
        • 면접 8만원
        • 자격발급 2만원
        • 선택사항 : 공동교육 참가 시 10만원
      • 보수교육 및 자격 갱신
        • 연 10시간 이수 필수
        • 학술대회 및 지회·연구회 참석(비용 개별 확인)
        • 자격증 재발급·갱신 : 3만원
    • 환불규정
      • 시험 시행 3주 전, 100% 환불
      • 시험 시행 3일 전, 50% 환불
      • 시험 시행 2일 전, 환불 불가
        ※ 정확한 환불기준은 해당 회차의 자격시험 공고문 확인 必
상담심리사 1급, 2급
1. 자격정보
  • 자격증명: 상담심리사 (1급, 2급)
  •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제2008-0400호)
2. 자격 관리·운영 기관
  • 발급기관: (사)한국심리학회/(사)한국상담심리학회
  • 시행기관 : 자격증 취득 절차 및 규정 관리
    • 기관명: 제2분과 (사)한국상담심리학회
    • 홈페이지: http://www.krcpa.or.kr
    • 이메일: akrcpa@krcpa.or.kr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3. 발급받은 총 인원수

상담심리사 1급 1,921명, 상담심리사 2급 6,949명 (2022년 기준)

4.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직업(상담심리사 취업 현황)

대학 교수 및 강사, 대학 학생상담소, 청소년 상담기관, 기업체 상담실 및 연수원,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부설 상담소, 여성삼담기관, 종교기관, 병원,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정부 또는 지방자치기관, 청소년간체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 상담심리사 자격규정
  • 상담심리사란?
    • 정의 : (사)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등급 : 상담심리사에는 아래의 두 등급이 있다.
      •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전문가)
      • 상담심리사 2급 (삼담심리사)
    • 활용도
      상담심리사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상담 자격이다. 상담기관에 따라서는 구인광고 응시자격에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하기도 한다. 국내의 어떤 상담기관에서든 기본적으로 본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취업시 우대를 받고 있다.
  • 상담심리사가 하는 일
    • 상담심리사 (1급, 2급 공통)의 기본 업무
      •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 지역사회 상담교육, 사회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심리상담
      • 기업체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
      •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 상담심리사 1급은 위의 업무에 더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
      • 상담실 책임운영
      • 상담심리사(1, 2급)의 교육지도와 자문
      • 상담심리사(1, 2급)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
6. 자격취득 절차

자세한 안내는 한국상담심리학회(http://krcpa.or.kr/) 홈페이지 자격증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자격취득 절차
    • 자격시험(이론시험) 응시자격 :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 본 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상담 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4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이면서,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본 학외와 MOU를 체결한 외국학회(APA, ACA)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인턴십 과정을 마친 자로서,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단, 박사학위 과정 중의 practicum(인턴십 전 수련)은 인정 하지 않는다.)
    • 시험과목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 심리진단 및 평가
      •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 합격 : 각 응시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응시과목 평균 60점 이상
        •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 합격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자격심사 응시자격 : 상담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반 수련과장을 이수한 자.
  •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자격취득 절차
    • 자격시험(이론시험) 응시자격 :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 (사)한국심리학회 분과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준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력을 가진 자
      •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준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시험과목
      • 상담심리학
      • 발달심리학
      • 이상심리학
      • 학습심리학
      • 심리검사 (구, 심리평가에서 과목명칭 변경)
    • 상담심리사 자격검정 준비를 위한 교재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 상담심리사 자격검정을 대비하는 교육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 시험합격 : 각 응시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응시과목 평균 60점 이상
    •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 합격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자격심사 응시자격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7. 자격증 비용 관련 안내
  • 발급 비용
    • 상담심리사 1급 : 총 363,000원
    • 상담심리사 2급 : 총 253,000원
    • 자격시험(필기)
      * 서류심사 :
      • 상담심리사 1급 : 33,000원
      • 상담심리사 2급 : 22,000원
      * 필기시험 :
      • 상담심리사 1급 : 110,000원
      • 상담심리사 2급 : 88,000원
    • 자격시험(면접)
      * 서류심사 :
      • 상담심리사 1급 : 55,000원
      • 상담심리사 2급 : 33,000원
      * 면접심사 :
      • 상담심리사 1급 : 143,000원
      • 상담심리사 2급 : 22,000원
      • 부가세 10% 포함 금액
  • 환불규정
    • 접수 마감 익일 내로 취소
      • 서류심사: 서류심사비 전액(100%) 환불
      • 필기시험, 면접심사 : 응시료 전액(100%) 환불
    • 접수 마감 익일 이후 취소
      • 서류심사비 : 서류심사 취소 및 환불 불가
      • 응시료(필기시험, 면접심사)
        •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 응시료 50% 환불
        • 검정일 4일 전부터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취소 신청자에 대한 환불은 각 신청기간에 해당되는 환불 금액을 자격검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처리함
발달심리사 1급, 2급
1. 자격정보
  • 자격증명: 발달심리사 (1급, 2급)
  •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 (제2008-0508호)
2. 자격 관리·운영 기관
  • 발급기관: (사)한국심리학회/(사)한국상담심리학회
    • 기관명: (사)한국심리학회
    • 연락처: 02-567-0102 / kpa@kpsy.or.kr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 시행기관 : 자격증 취득 절차 및 규정 관리
    • 기관명: 제5분과 한국발달심리학회
    • 홈페이지: http://www.baldal.or.kr/
    • 연락처: 010-9791-1920 / baldal1920@daum.net
    •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내)
  • 3. 발급받은 총 인원수

    발달심리사 1급 107명, 2급 393명 (2017년 4월 기준)

    4.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직업(상담심리사 취업 현황)
    • 발달심리사 1급 : 교수 및 강사, 연구소 및 상담센터 소장 및 연구원 등
    • 발달심리사 2급 : 연구소 및 상담센터(소장, 연구원), 복지관, 병원(치료사), 대학원재학 등
    5. 자격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칙 제3조에 명시된 한국발달심리학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이라 함은 심리학과와 이와 관련된 학과(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교육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교육학과, 심리치료학과, 청소년학과, 유아교육과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발달심리학과 관련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2장 자격 규정
    제 3조(구분)

    자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발달심리사 1급
    • 발달심리사 2급
    제 4조(발달심리사 1급)

    발달심리사 1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

    •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학회 주최 수련 워크샵 48시간 이상 이수한 후에 발달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본 학회 주최 수련 워크샵 48시간 이상 이수한 후에 발달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 발달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 주최 수련 워크샵 48시간 이상 이수한 후에 발달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제 5조(발달심리사 2급)

    발달심리사 2급이란, 심리학과나 제2조에 명시된 관련학과에서 3년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 주최 수련 워크샵 48시간 이상 이수한 후에 발달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발달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과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한다.

    제 6조(수련인정)
    • 자격시험 시행 및 수련인정은 자격시험 시행세칙과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시험 합격 이전의 수련경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수련과정 연한으로 소급하여 인정될 수 있다.
      • 발달심리사 1급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전 1년 이내의 수련내용에 한해 총 수련 요구 시간의 1/2까지만 인정된다(인정되는 수련 내용은 자격수련 내규를 참조할 것).
      • 발달심리사 2급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전 1년 이내의 수련내용에 한해 총 수련 요구 시간의 1/2까지만 인정된다(인정되는 수련 내용은 자격수련 내규를 참조할 것).
    제 3장 자격시험
    제 7조(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 8조(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의 과목은 발달심리사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각기 표 1에 명시된 과목을 시행한다. 시험과목은 각 해당 영역의 공통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혼합하여 구성된다.

    자격시험과목
    자격구분 발달심리사 2급 발달심리사 1급
    공통 필수과목
    • 아동(발달)심리
    • 발달장애
    • 심리검사
    다음 6과목 중 3과목 선택
    • 발달이론
    • 심리평가 및 검사
    • 연구방법(통계 및 설계)
    • 인지발달
    • 상담심리
    • 사회(정서)발달
    선택과목 다음 7과목 중 2과목 선택 다음 6과목 중 3과목 선택
    • 청소년심리
    • 장 · 노년심리
    • 상담심리
    • 성격심리
    • 가족심리
    • 인지심리
    • 생리심리
    • 학습심리 및 지능
    • 가족문제
    • 발달장애 및 정신병리
    • 고급 장 · 노년심리
    • 고급 청소년 심리
    • 정신건강
    • 사회비행
    • 가족 및 부부치료
    • 교과과정 및 평가
    • 작업개발 및 집단역학
    제 9조(자격시험시행체칙)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0조(워크샵)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워크샵 참여 후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4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1조 (위원회의 역할)

    발달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그리고 수련활동을 관장한다. 단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의 출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심리학회의 다른 전문영역 전문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 12조(위원회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과 10명 내외의 자격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13조(위원장)

    자격관리위원장은 회장의 위임 하에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자격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제 14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따르며, 중임할 수 있다.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발달심리학회 회장이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이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 15조(활동)

    위원회는 자격시험의 시행, 수련인정, 그리고 수련과 관련된 학술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샵의 조직 및 구성, 감독 그리고 공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제 16조(세부사항)

    자격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된다.
    2. 본 자격 규정의 변경은 한국발달심리학회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에서 행한다.
    6. 자격증 비용 관련 안내
    • 총비용: 1급 83만원 / 2급 73만원
    • 세부내역
      • 자격워크샵: 1급 25만원 / 2급 20만원
      • 자격시험응시료: 15만원
      • 수련신청비: 1급 10만원 / 2급 5만원
      • 수련워크샵: 30만원
      • 자격발급비: 3만원
    7. 환불규정
    • 응시료: 7일 전 100% 환불, 2일 전 80%, 환불, 1일 전 50% 환불, 당일 환불 불가
    • 자격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인지조직 심리사, 전문가
1. 자격정보
  • 자격증명: 인사조직심리 (심리사, 전문가)
  •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 (제2013-1528호)
2. 자격 관리·운영 기관
  • 발급기관: (사)한국심리학회/(사)한국상담심리학회
    • 기관명: (사)한국심리학회
    • 연락처: 02-567-0102 / kpa@kpsy.or.kr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 시행기관 : 자격증 취득 절차 및 규정 관리
    • 기관명: 3분과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 홈페이지: http://www.ksiop.or.kr/
    • 연락처: ksiop@ksiop.or.kr
    •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누리관 508호
3. 발급받은 총 인원수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28명, 인사조직심리 심리사 240명 (2017년 4월 기준)

  • 2018년에 산업및조직심리(전문가,심리사)에서 인사조직심리(전문가,심리사)로 자격증 명이 변경되었습니다.
4.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직업

현재 인사조직심리 전문가의 경우 자세한 파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략 80%가 학교의 연구소나 강의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30%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사의 경우 대부분 자격증 발급당시에 심리학과와 관련된 학부, 혹은 대학원에서 재학중으로 향후 직업의 소재파악이 불분명합니다.

5. 자격규정
  •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및 심리사 자격규정
  •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인사조직심리 전문가와 인사조직심리 심리사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인사조직심리 전문가라 함은 심리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이하 학회로 칭함)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관에서 산업 및 조직심리학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인사조직심리 심리사라 함은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전공을 하고 있는 자 (복수전공, 부전공 모두 가능)로 현재 심리학 전공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수강한 재학생,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2장 자격 규정
    제 3조(구분)

    본 규정은 인사조직심리 전문가와 인사조직심리 심리사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 산업 및 조직심리사
    제 4조(인사조직심리 전문가)

    인사조직심리 전문가는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인사조직심리 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교육, 연구, 기업 자문, 실무, 개업 등)을 가지고 있고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제 5조(인사조직심리 전문가)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전공을 하고 있는 자 (복수전공, 부전공 모두 가능)로 현재 심리학 전공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수강한 재학생,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3장 자격 시험 및 전문가 수련
    제 6조(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 시험으로 시행한다.

    제 7조(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의 과목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8조(자격시험시행체칙)

    자격 시험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9조(수련)

    인사조직심리 전문가나 산업 및 조직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회에서 인정한 수련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4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과정이 면제된다.

    제 10조(인사조직심리 전문가의 수련 과정)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의 수련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 및 조직 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1조 (인사조직심리 심리사의 수련 교육과정)

    산업 및 조직심리사 자격시험을 위한 수련 교육 과정(워크샵)을 개최한다.

    제 4장 자격심사 및 수련 위원회
    제 12조(위원회의 역할)

    자격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의뢰하고, 자격시험의 실시를 관장하고,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증 수여여부를 심사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의 출제를 한국심리학회의 다른 전문영역의 전문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 13조(위원회 구성)

    자격 심사 및 수련위원회는 학회의 이사회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인원을 추천하여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제 14조(위원장)

    학회 의회장이 겸하거나 혼은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제 15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회장이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 16조(활동)

    위원회는 자격시험의 시행, 수련인정, 그리고 수련과 관련된 학술교육프로그램이나 워크샵의 조직 및 구성, 감독, 그리고 공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부칙
    • 본 규정은 한국 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된다.
    • 본 자격규정의 인정과 변경은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에서 행한다.
  •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및 산업 심리사 자격규정 시행세칙
  • 제 1조(목적)

    자격시험 시행세칙은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및 인사조직심리 심리사 자격규정 제 8조에 명시된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및 인사조직심리 심리사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시험공고)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매년 9월 중에 행한다. 시험 일시, 장소 및 기타 사항은 한국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회장이 공고한다.

    제 3조(응시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인사조직심리전문가 : 다음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사조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산업 및 조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자.
      •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학회가 인정 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자.
      •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자.
    • 산업 및 조직심리사 :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전공을 하고 있는 자(복수전공, 부전공 모두 가능)로 현재 심리학전공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수강한 재학생,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 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4조(응시를 위한 제출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인사조직심리 심리전문가
      • 자격시험 응시원서 (학회 소정 양식)
      • 수련감독 전문가나 기관의 인정서
      •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 산업 및 조직심리사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인사조직심리 심리사
      • 자격시험 응시원서 (학회 소정 양식)
      • 수련 교육과정 이수 필증
      • 학부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제 5조(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의 과목은 자격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인사조직심리 심리전문가 : 고급 인사심리학, 고급 조직심리학, 고급 심리검사 및 측정, 고급 통계 및 조사 방법
    • 인사조직심리 심리사 : 인사심리학, 조직심리학, 심리검사 및 측정, 통계 및 조사 방법
    제 6조(필기시험합격 판정)
    •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 합격은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100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이고, 모든 과목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로서 6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시험에 한해서 합격한 과목들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산업 및 조직심리사 : 합격은 인사조직심리 심리사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100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이고, 모든 과목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인자로서 6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시험에 한해서 합격한 과목들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 7조(자격 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에 제출하여 자격증 수여여부를 심의 받아야 한다.

    •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 필기 시험 합격증
      • 한국 심리학회 및 한국산업 및 조직심리 학회 가입 확인서
      •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 학부 및 대학원 성적표
    • 인사조직심리 심리사
      • 필기 시험 합격증
      • 한국 심리학회 및 한국산업 및 조직심리 학회 가입 확인서
      • 학부 졸업(또는 예정) 증명서
      • 학부 및 대학원 성적표
    제 8조(자격 심의)

    수련과정 또는 수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출한 서류를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자격증 수여여부를 결정하고, 심의를 통과한 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장에게 자격증 발급을 요청한다.

    제 9조(부칙)

    본 시행 세칙의 변경은 학회의 이사회에서 행한다.

  •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
  • 제 1조(목적)

    수련과정 시행세칙은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및 인사조직심리 심리사 자격규정 제 10조에 명시된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수련 과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수련 기관 또는 전문가)

    수련기관 또는 전문가는 학회에서 인정하거나 위촉한 기관이나 사람으로 한다.

    제 3조(수련 감독)

    수련자는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이나 산업 및 조직 심리 전문가 중에서 수련감독자를 정하여 수련 과정을 이수한다.
    필요에 따라 수련감독자는 타 수련 감독자에게 수련과정의 일부를 위촉할 수 있다.

    제 4조(수련 과정 및 내용)

    수련과정에는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중심의 수련 활동과 학회가 인정하는 개인 전문가 중심의 수련활동이 포함된다.
    기관중심의 수련활동에는 학회주관의 워크샵, 기관별 워크샵, 관련학회 수련회 참여 등이 포함되고, 개인 전문가 중심의 수련활동에는 연구 프로젝트 참여, 논문 공동 저술 등이 포함된다. 수련 활동에 대한 평가와 수련기간의 인정은 자격 심사 및 수련위원회에서 한다.

6. 자격증 비용 관련 안내
  • 발급 비용 총 240,000원
    • 필기시험으로서 인사심리학, 조직심리학, 통계 및 조사방법, 심리검사 4과목: 4만원 (재시험: 각 과목 당 1만 5천원)
    • 자격수련으로서 한국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학술대회 참가: 최대 7만원 (회원/비회원마다 상이, 회원 등급에 따라 상이)
    • (사)한국심리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 최대 5만원 (회원 등급마다 상이)
    • 한국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 최대 5만원
    • 자격증 발급 비용: 3만원 (인준료 + 우편료)
  • 환불규정
    • 필기 시험 미응시 시 전액 환불처리하고 있음
범죄심리사 전문가, 1급, 2급
1. 자격정보
  • 자격증명: 범죄심리사 (전문가, 1급, 2급)
  •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 (제2014-1418호)
2. 자격 관리·운영 기관
  • 발급기관
    • 기관명: (사)한국심리학회
    • 연락처: 02-567-0102 / kpa@kpsy.or.kr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 시행기관 : 자격증 취득 절차 및 규정 관리
    • 기관명: 4분과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홈페이지: 범죄심리사 카페 http://cafe.daum.net/crimepsy
    • 연락처: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 crime2008@hanmail.net
3. 자격 취득·자격 유지 비용
  • 교육 응시료 및 자격증 취득 비용
    • 범죄심리사 전문가 : 총 65만원
    • 범죄심리사 1급 : 총 55만원
    • 범죄심리사 2급 : 교육 의뢰기관과 협의 후 결정됩니다.
    •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교육 응시료 및 자격증 취득 비용
    항목 범죄심리사 전문가 범죄심리사 1급 범죄심리사 2급
    교육과정 및 교재비* 60만원 50만원 교육 의뢰기관과 협의 후 결정
    자격심사 및 인준료 5만원(공통)

    * 2019년 기준이오니, 정확한 비용은 해당 교육 및 자격심사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격 유지 비용
    • 보수교육비 : 15만원*
    • 자격증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이오니, 정확한 비용은 해당 보수교육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불 규정
    • 교육 실시 3주 전까지, 100% 환불 가능합니다.
    • 교육 실시 3일 전까지, 50% 환불 가능합니다.
    • 교육 시행 2일 전까지, 환불 불가합니다.
    • 자격심사 및 인준료는 환불 불가합니다.
4. 발급받은 총 인원수

범죄심리사 전문가 91명, 1급 482명, 2급 448명 (2019년 10월 기준)

5.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직업
  • 범죄심리사 2급: 교정 및 보호직,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
  • 범죄심리사 1급 및 범죄심리사 전문가가 취업할 수 있는 영역 : 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 소년분류심사원, 교도소, 보호관찰소, 비행청소년 상담직 등
6. 소비자 알림사항
  • 상기 범죄심리사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소개란을 참고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의 메일(crime2008@hanmail.net)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의 범죄심리사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범죄심리사라 함은 한국심리학회와 그 산하 학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법 및 범죄심리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현장실습과 수련을 거친 후 한국심리학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 2장 자격 규정
    제 3조(범죄심리사의 구분)

    범죄심리사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범죄심리사 전문가, 범죄심리사 1급 및 범죄심리사 2급으로 구분한다.

    제 4조(범죄심리사의 역할)

    범죄심리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범죄심리사 전문가 : 범죄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ㆍ감독하고, 범죄심리사 1급 및 2급을 훈련ㆍ양성하며, 범죄수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범죄심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한다.
    • 범죄심리사 1급 : 범죄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범죄인 교정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수행한다.
    • 범죄심리사 2급 :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범죄수사, 위험성 분석,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제 5조(범죄심리사 2급)

    범죄심리사 2급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 범죄관련 영역에 2년 이상 전일 근무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1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제 6조(범죄심리사 1급)

    범죄심리사 1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범죄관련영역에서 6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3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 심리학을 전공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범죄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2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범죄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2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 범죄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범죄심리사 2급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3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제 7조(범죄심리사 전문가)

    범죄심리사 전문가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15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형사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
      • 범죄관련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8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 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800시간 이상의 수련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제 8조(자격검정기준)

    범죄심리사의 자격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범죄심리사 전문가: 국내·외 범죄심리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능력, 법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서의 참여 능력, 법정에서의 전문가 진술 능력, 검찰에서의 전문수사 자문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범죄심리사 1급 및 2급의 교육 및 수련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범죄심리사 1급: 형사사법 법규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를 지니고 범죄심리 전문가의 업무를 조력할 능력, 형사사법기관에서 의뢰된 재범가능성, 위험성 및 처우적합성 등에 대해 법정평가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사법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범죄심리사 2급: 범죄심리학의 기초 학문분야 및 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이해하고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에 대해 개론적 지식을 취득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제 9조(범죄 및 범죄심리 관련영역)

    범죄 및 범죄심리 관련영역은 수행 업무의 내용이나 목적 및 그 대상이 범죄 및 범죄심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을 말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 3장 자격심의
    제 10조(자격시험)

    이 자격시험은 범죄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종합시험 형태의 필기시험으로 시행된다.

    제 11조(자격시험 과목)

    이 자격시험 과목에는 범죄심리 원론, 개별범죄의 특성, 범죄자 분류 및 평가, 교정과 처우 등이 포함된다.

    제12조(자격심사)

    범죄심리사 전문가 혹은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실습, 및 수련 등의 이수 요건이 충족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자격심사 시행세칙)

    이 자격시험의 응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심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장 현장실습 및 수련
    제 14조(현장실습 및 수련)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심리사 수련 시행세칙과 범죄심리사 현장실습 시행세칙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5조(수련 시행세칙)

    범죄심리사 수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수련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6조(현장실습 시행세칙)

    범죄심리사 현장실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5장 자격유지
    제 17조(보수교육)

    범죄심리사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할 때, 보수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 범죄심리사 1급 자격취득자는 자격유지를 위해 학회에서 제공하는 보수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또는 총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 범죄심리사는 범죄심리사의 제반활동을 함에 있어 규정에 근거하여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보수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제 18조(자격정지)

    범죄심리사가 자격 취득 후 다음의 내용에 해당할 때,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17조의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년도 자격이 정지된다.
    • 연수분과 활동 중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향후 2년간 연수분과 활동 제한 및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 해외 연수 등으로 보수 교육 이수 및 연수분과 활동이 불가했던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정지된 기간 동안의 수련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6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9조(위원회)

    범죄심리사 자격에 관련된 교육, 수련, 자격심사 등의 제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하에 교육·연수분과, 자격심의분과, 상벌 및 윤리위원회를 둔다.

    •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자격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
    • 회장은 자격관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위원을 임명한다.
    • 자격관리위원장 및 산하 각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제 20조(직무)

    자격관리위원회 산하의 분과를 통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교육·연수분과: 교육·연수분과에서는 각급 범죄심리사 교육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평가한다. 또한 현장실습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실습생 모집을 공고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련 및 학술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조직, 운영 또는 감독한다.
    • 자격심의분과: 자격심의분과에서는 자격시험의 출제, 채점을 관리하고 합격판정을 내리며, 현장실습과 수련 내용을 종합하여 자격증 수여에 대한 심의를 한다.
    • 상벌 및 윤리위원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는 범죄심리사로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심리사 윤리규정과 범죄심리사 윤리강령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21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22조(기타)

    위원회의 분과별 직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위원회 산하 분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표하는 날부터 발효한다.(2001. 10. 20. 학회총회)
    • 이 자격규정의 변경은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 범죄심리사 전문가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제4조 제1항(범죄심리사 전문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범죄심리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현장 자문 경력이 많거나 범죄심리학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격 관리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받은 자에게 범죄심리사 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한다.
  • 범죄심리사 교육과정 시행세칙
  • 제 1조(목적)

    이 교육과정 시행세칙은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교육과정)
    • 범죄심리사 교육과정은 범죄심리사 1급, 범죄심리사 2급,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 교육대상자의 선행지식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 3조(교육과정 등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 교육분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신청서 각 1부
    • 대학 이상 각급 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와 졸업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따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1부
    제 4조(교육기간)

    범죄심리사 교육기간은 다음과 같다.

    • 범죄심리사 2급 교육과정: 12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 10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 6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 범죄심리사 자격심의 시행세칙
  •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자격심의 시행세칙은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제13조에 명시한 범죄심리사 자격심의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시험공고)

    이 자격심의에 관한 세부일정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3조(시험출제)

    자격관리위원회 산하 자격심의분과는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시험출제를 의뢰한다.

    제 4조(자격시험 응시자격)

    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 자격 급별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 범죄심리사 전문가 :
      •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15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이 있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형사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범죄심리사 1급 :
      •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심리학 전공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범죄심리사 2급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이 있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범죄심리사 2급 :
      •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 전일 근무경력이 있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 5조(자격시험 합격판정)

    자격시험의 합격은 과목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차기 1회의 시험(1년 이내)에 한하여 범죄심리사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 6조(자격심사 응시자격)

    본 자격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 자격 급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수한 자로 한다.

    • 범죄심리사 전문가 :
      •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15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이 있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형사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범죄관련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과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범죄관련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 (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과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8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범죄관련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 (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과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8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범죄심리사 1급 :
      •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관련영역에서 6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과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3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심리학 전공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관련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과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2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관련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과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2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범죄심리사 2급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이 있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3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범죄심리사 2급 :
      •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 전일 근무경력이 있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1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제 7조(자격심사 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 자격심의분과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 이력서 1부
    • 교육이수 영수증 원본
    • 자격시험 수료증 1부
    • 자격심사 청구 시점에서의 최종 학력 증명서
    • 자격심사 청구 시점에서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수련수첩
    • 수련증명서류 각 1부
    •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의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 8조(자격심사와 판정)

    자격관리위원회 산하 자격심의분과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범죄심리사 수련 시행세칙
  • 제 1조(목적)

    이 수련 시행세칙은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제15조의 수련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수련생 등록)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수료와 동시에 자격관리위원회 연수분과에 수련생으로 등록된다.

    제 3조(수련기관)

    수련기관은 범죄심리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대학, 연구소, 심리클리닉, 신경정신과 등으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제 4조(수련내용)
    • 수련활동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개인 수퍼비전, 집단 수퍼비전 등이 포함된다.
    • 상담 및 면담의 경우에는 면대면 상담이 인정되며 사이버상담이나 전화상담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수련내용은 범죄자 분석, 범죄자 평가 및 분류, 교정 처우 기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시행해야 한다.
    • 상기한 수련내용 이외의 기타 수련은 자격관리위원회가 그 적합성을 심의하여 인정한다.
    • 수련시간은 해당 수련 책임자 및 기관이 날인한 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근거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며, 수련은 건(case) 수를 기준으로 시간이 산정되며 다회기상담의 경우에는 회기의 수에 따라 기준을 달리한다.
    • 워크샵 및 연수교육은 범죄심리와 관련한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것에 한 한다.
    • 범죄심리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생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죄심리 관련 전문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6시간 이상을 참석하여야 한다.
    • 범죄심리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생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죄심리 관련 전문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20시간 이상을 참석하여야 한다.
    • 범죄심리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생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죄심리관련 전문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50시간 이상을 참석하여야 한다.
    •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대회 참석시간은 다음과 같다.
      •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6시간
      •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 학술대회: 전일 개최시 6시간, 반일 개최시 3시간
      • 한국심리학회 이외의 범죄관련 학회 학술대회: 전일 개최시 4시간, 반일 개최시 2시간
      • 워크숍, 공동교육, 사례발표회는 학술대회의 참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학술대회 참석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참석시간 인정 여부를 자격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아야 한다.
    •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워크숍의 수련인정시간은 다음과 같다.
      • 범죄 및 범죄심리 관련 워크숍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인정이 가능할 시 전일 개최 4시간, 반일 개최 2시간의 수련으로 인정한다.
      • 형사사법기관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인정이 가능할 시 전일 개최 4시간, 반일 개최시 2시간의 수련으로 인정한다.
    •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워크숍 참석시간의 최대 인정시간은 다음과 같다.
      • 범죄심리사 2급: 6시간
      • 범죄심리사 1급: 20시간
      • 범죄심리사 전문가: 50시간
    • 수련수첩: 수련수첩에는 범죄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하나 제반 수련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각각에 대하여 해당 수련감독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범죄심리사 현장실습 시행세칙
  • 제 1조(목적)

    이 현장실습 시행세칙은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제16조의 현장실습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기관은 교정기관, 범죄수사기관, 범죄예방기관 등 범죄 관련 현장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 3조(현장실습내용)
    • 현장실습은 실습기관의 업무 보조를 포함하여 관련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여 경험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 현장실습기관은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날인한 실습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근거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한다.
    • 형사사법기관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현장실습으로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건강심리전문가
1. 자격정보
  • 자격증명: 건강심리전문가
  •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 (제2013-1526호)
2. 자격 관리·운영 기관
  • 발급기관
    • 기관명: (사)한국심리학회
    • 연락처: 02-567-0102 / kpa@kpsy.or.kr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 시행기관 : 자격증 취득 절차 및 규정 관리
    • 기관명: 제8분과 한국건강심리학회
    • 홈페이지: https://www.healthpsy.or.kr
    • 연락처: khpa1994@naver.com
    •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보건과학대 519호
3. 자격 취득·자격 유지 비용

건강심리전문가 118명 (2017년 4월 기준)

4.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직업

교수, 심리상담센터 소장 등

5. 자격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사)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건강심리학회 회칙」제 4조 4항에 명시된 건강심리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건강심리 전문가라 함은 심리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심리학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소정의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별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제 3조(자세)

    건강심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첫째, 건강심리학 영역에서 새롭게 발전하는 학문에 대하여 과학자적 자세로 연구와 공부 에 힘쓴다.
    둘째,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장인적 자세로서 숙련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 한다.
    셋째, 건강심리학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는 지식을 修行人의 자세로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즉, 건강심리학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學人, 匠人, 및 道人의 자세로서 자신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 2장 자격 규정
    제 4조(구분)

    자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건강심리 전문가
    • 건강심리사
    제 5조 (건강심리전문가)

    건강심리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

    •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받은 분으로서 (사)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건강심리학회에서 정한 수련과정을 마치고,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받은 자
    • (사)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및 건강심리학회 회원으로서 건강심리학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분(임상 훈련경험, 교수, 연구, 행정 및 개업 등)으로서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심사에 통과하고 (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받은 자
    • 외국에서 건강심리학이나 관련 분야로 박사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조 (건강심리전문가의 활동)

    개인 또는 집단의 심신 치유와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을 위한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7조 (건강심리사)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5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건강심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후 (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8조(수련등록 및 이수)

    건강심리전문가 및 건강심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은 학회에 수련생으로 등록하여 별칙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9조(전문가의 자질관리)

    건강심리전문가들의 고객서비스 향상과 자질관리를 위하여 매년 20시간 이상의 학회 참석을 통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학회는 주의 경고를 하며, 3회 주의 경고를 받은 분에게는 이사회의 심사를 통해 전문가 자격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다.

    제 3장 자격 시험
    제 10조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건강심리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을 지녔는지를 평가한다.

    제 11조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건강심리학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 12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13조(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회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사)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자격증 비용 관련 안내
  • 발급 비용 총 370,000원
    • 필기시험: 과목당 20,000원, 전과목(7과목) 140,000원
    • 면접시험: 180,000원
    • 교육비: 1과목 20,000원, 1과목 추가시 +10,000원, 전과목(4과목) 모두 등록할 경우 50,000원
    • 자격발급비 별도
  • 환불규정
    • 시험시행 5일전, 100% 환불
    • 시험시행 2일전, 50% 환불
    • 시험시행 1일전, 환불불가
여성심리사
1. 자격정보
  • 자격증명: 여성심리사(1급,2급,3급)
  •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 (제2021-001769호)
2. 자격 관리·운영 기관
  • 발급기관
    • 기관명: (사)한국심리학회
    • 연락처: 02-567-0102 / kpa@kpsy.or.kr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 시행기관 : 자격증 취득 절차 및 규정 관리
    • 기관명: 한국여성심리학회
    • 홈페이지: http://kswp.or.kr/
    • 연락처: ewomanpsych@daum.net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66(서초동)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3. 발급받은 총 인원수

여성심리사 1급 30명(2022년 6월 기준)

4. 자격 규정
  • 여성심리사 1급,2급,3급, 자격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여성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여성심리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심리사 자격은 여성심리학회 회원으로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본 학회의 목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을 인준하는 절차에 따라 부여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여성심리사 1급이라 함은 여성심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여성심리학 관련 분야의 교육 또는 실무 경력을 가지고 본 학회의 여성심리사 1급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 여성심리사 2급이라 함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규정한 수련 과정 이수 및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여성심리사 2급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 여성심리사 3급이라 함은 심리학과나 유관 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학회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인정받은 뒤 여성심리사 3급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3조 (자격의 구분)

    자격은 여성심리사 1급, 여성심리사 2급, 여성심리사 3급으로 구분한다.

    제 4조 (직무 내용)

    자격소지자의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심리사는 여성심리와 심리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성 관련 분야, 특히 취약 여성, 소외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영역(예, 난임/불임부부, 입양부모, 위탁가정,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서 여성의 개인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상담 및 심리학적 개입, 심리평가, 교육 및 생활지도 등)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 여성심리사 등급별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직무
    자격명 등급 등급 별 직무 내용
    여성 심리사 1급 여성심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영역들에서 전문가 수준의 상담, 평가, 교육, 자문 활동과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사례 관리를 하고, 여성심리사 2급과 여성심리사 3급을 지도감독(수련)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2급 여성심리에 관련된 상당한 제반 지식을 갖추고 여성심리사 1급의 지도 하에 여성 관련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상담, 평가, 교육, 사례 관리)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또한 그 수행의 효과성을 위하여 지속적 수련을 받는다.
    3급 여성심리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여성심리사 1급의 지도 하에 여성 관련 현장에서 기초 실무를 수행(상담, 평가, 사례 관리)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또한 그 수행의 효과성을 위하여 지속적 수련을 받는다.
    제 5조 (검정기준)
    • 여성심리학회는 여성심리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 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 등급 별 검정기준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6조 (응시자격)

    여성심리사 자격검정에 대한 응시자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7조 (교육 및 수련)

    여성심리사 교육 및 수련인정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8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필기시험과 서류심사 및 면접의 응시 자격, 합격 판정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격검정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9조 (필기시험 및 검정과목)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0조 (면접 및 검정과목)

    면접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1조 (자격검정)

    자격검정은 여성심리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윤리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 12조 (응시자 확인)

    자격검정 시 감독위원은 응시자 입장 단계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응시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3조 (수련 등록)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교육 및 연수 과정에 등록하여 교육,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여성심리사 1급,2급,3급 시행세칙
    제 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여성심리사 자격규정에 명시한 여성심리사(여성심리사 1급, 여성심리사 2급, 여성심리사 3급) 자격검정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검정 방법)

    본 자격검정은 필기시험,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제 3조 (검정 횟수 및 공고)

    본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조 (응시자격)

    여성심리사 자격검정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여성심리사는 여성심리와 심리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성 관련 분야, 특히 취약 여성, 소외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영역(예, 난임/불임부부, 입양부모, 위탁가정,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서 여성의 개인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상담 및 심리학적 개입, 심리평가, 교육 및 생활지도 등)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 여성심리사 등급별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시자격
    자격명 등급 등급 별 응시자격
    여성 심리사 1급

    여성심리사 1급 자격은 연령의 제한이 없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심리학과에서 여성심리학 관련 분야의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본 학회 정회원으로 2년이 경과된 자
    • 대학의 교수로서 여성심리 분야에서 2년 이상의 활동 경험이 있거나 이 분야에 괄목할 만한 학문적 업적(예, 논문2편 이상)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 정회원으로 2년이 경과된 자
    •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여성심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활동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여성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여성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여성심리 교육과정을 최소 10시간 이상 인정받아야 한다.
    •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여성심리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여성심리 교육과정 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여성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여성심리 교육과정을 최소 10시간 이상 인정받아야 한다.
    •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여성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학회가 인정하는 여성심리 분야에서 2년 이상의 활동 경험이 있는 자(이 경우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여성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급

    여성심리사 2급 자격은 연령의 제한이 없고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상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본 학회의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여성심리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자
    •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여성심리 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여성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심리학과에서 여성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여성심리 교육과정을 최소 10시간 이상 인정받아야 한다.
    •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심리담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여성심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단, 심리학과에서 여성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여성심리 교육과정을 최소 10시간 이상 인정받아야 한다.
    3급

    여성심리사 3급 자격은 연령의 제한이 없고 심리학 및 유관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여성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제 5조 (유관전공의 인정)

    심리학 유관전공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사학위소지자는 학사과정에서 심리학과목을 12과목(3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 석사학위소지자는 석사과정에서 심리학과목을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 박사학위소지자는 박사과정에서 심리학과목을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제 6조 (필기시험 및 검정과목)

    1.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르며, 필기시험의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검정과목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등급 별 기준 합격기준
    필수과목 여성심리
    • 여성심리사 1급
    • 여성심리사 2급
    • 여성심리사 3급
    과목당 점수 40점 이상, 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기초선택과목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심리평가(심리검사),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인지심리학, 학습심리학, 발달심리학, 심리학개론
    • 여성심리사 1급: 2과목
    • 여성심리사 2급: 3과목
    • 여성심리사 3급: 1과목
    심화선택과목 가족관계, 가족상담, 여성리더십, 연구방법론, 고급심리검사, 범죄심리학, 신경심리학, 법심리학, 문화심리학, 위기상담
    • 여성심리사 1급: 1과목

    단, 여성심리사 1급 중 6조의 1과 2에 해당하는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2과목(기초선택과목 1, 심화선택과목 1)이다.

    • - 여성심리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은 학회에서 공지한다.
    • -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모든 과목에 합격하여 최종 필기시험 합격 통지를 받은 년도로부터 3년이다.
    • - 불합격 판정된 경우 60점 이상 과목은 차기 년도의 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제 7조 (서류심사 내용 및 기준)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서류심사에 응해야 한다. 여성심리사 1급과 여성심리사 2급의 수련기준은 자격위원회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8조 (면접)

    면접은 서류심사에 제출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여성심리사 응시자의 유능성,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 9조 (유관 자격 인정 범위)

    유관 자격증 보유자는 다음 범위에서 기 수련 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한국심리학회 인증 자격증 보유자는 다음의 범위에서 기 수련 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기 수련 내역을 최대 70%까지 인정하여 상담사례, 슈퍼비전, 사례연구모임 참가 조항에 반영한다.
      • 기 수련 내역의 인정 범위는 상담 및 임상심리의 경우 1급(전문가) 70%, 2급 60%, 그 외 분과의 자격증은 1급 60%, 2급 50%로 정한다. 단,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자격증의 경우는 최상위급 60%, 차상위급 50%, 차차상위급 40%로 한다.
    •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경우 1급 60%, 2급 50%를 인정하여 상담사례, 슈퍼비전, 사례연구모임 참가 조항에 반영한다.
    제 10조 (자격판정)

    최종합격 여부는 면접의 결과에 따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제 11조 (검정인력)

    자격검정의 전반적인 관리는 자격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과 5인~8인으로 구성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 검정 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원서접수, 시험출제 관리 및 시험감독 관리, 면접 관리)
    • 자격증 교부 및 관리
    • 자격 취득자 사후 관리
    • 검정업무 지도 및 감독
    • 그 밖의 자격 검정의 관리 및 운영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세칙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제 2조 (세칙의 변경)

    본 세칙의 변경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인지학습심리사 1급, 2급
1. 자격정보
  • 자격증명: 인지학습심리사 (1급, 2급)
  •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 (제2013-1525호)
2. 자격 관리·운영 기관
  • 발급기관
    • 기관명: (사)한국심리학회
    • 연락처: 02-567-0102 / kpa@kpsy.or.kr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 시행기관 : 자격증 취득 절차 및 규정 관리
    • 기관명: 제6분과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 홈페이지: https://cogpsych.jams.or.kr/
    • 연락처: 070-7006-2324, coglearning2@gmail.com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35호
3. 발급받은 총 인원수

인지학습심리사 1급 12명, 2급 33명 (2017년 4월 기준)

4.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직업
  • 공교육 분야 : 학습전담상담교사
  • 사교육 분야 : 학습전략교사, 학습교재개발.
  • 기업 분야 : 기업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계획
5. 자격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회칙 제 12조 4항에 명시된 인지학습심리사, 2급 및 1급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인지학습심리사 2급 및 인지학습심리사 1급이라 함은 제2장의 자격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인지학습 분야에서 학습자의 소양과 학습활동을 분석, 평가할 수 있고, 효과적인 인지학습심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개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 3조(학회의 의무)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및 자격관리위원회는 인지학습심리사, 2급 및 1급의 수련과정과 자격시험에 대한 요건을 공고하고, 수련과정을 개설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 개설할 의무가 있다.

제 2장 자격 규정
제 4조(등급)

인지학습심리 분야의 자격은 다음 두 등급으로 구분한다.

  • 인지학습심리사 2급
  • 인지학습심리사 1급
제 5조

인지학습심리사 2급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 다음 중 한 가지
    • 심리학 및 관련 전공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관련 분야는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인지학습 관련 분야 종사자, 관련 분야는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소정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단, 심리학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혹은 수료자에게는 이수한 교과목에 따라 일부 수련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 인지학습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 자격시험 과목과 통과 점수는 시행세척에서 정한다.
  • 인지학습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실습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
  •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준회원 이상 자격.
  • 인지학습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통과한 사람.
제 6조

인지학습심리사 1급은 인지학습심리사 2급 취득 후에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 다음 중 한가지
    • 대학원 심리학 전공(인지학습 분야)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인지학습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관련 분야는 시행 세칙에서 정한다.
  • 소정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 인지학습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 자격시험 과목과 통과 점수는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인지학습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실습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
  •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준회원 이상 자격.
  • 인지학습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통과한 사람.
제 3장 수련 및 실습
제 7조 (수련과정)

인지학습심리사 2급 혹은 인지학슴심리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 8조(실습)

인지학습심리사 2급 혹은 인지핛흡심리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나 전문가의 감독 하에 소정의 실습을 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자격 관리)

인지학습심리사 2급 혹은 인지학습심리사 1급 소지자는 자격 수준의 유지를 위해,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보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자격관리위원회는 그 결격 정도에 따라 경고, 주의, 및 자격 취소의 처분을 내린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장 자격시험
제 10조 (응시자격)

자격 등급이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11조 (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필기시험으로 시행되며, 인지학습심리사 2급 혹은 1급에 따라 시험과목은 조정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 12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자격시험 실시의 세부사항은 본 규정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5장 자격심사 및 관리
제 13조 (자격심사)

인지학습심리사 2급 혹은 인지학습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다음 자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시한다.

제 14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인적사항,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 자격증은 한국심리학회장과 인지및생물심리학회장이 공동으로 발급한다.
제 15조 (자격의 제한)

다음 경우에는 자격이 제한된다.

  • 인지학습심리사, 2급 혹은 1급 소지자가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자격의 효력은 정지된다. 효력 정지 기간 중의 경력은 추후 인정되지 않는다.
  • 인지학습심리사, 2급 혹은 1급 소지자가 보수 과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제한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을 따른다.
  • 인지학습심리사, 2급 혹은 1급 소지자가 본 학회 혹은 한국심리학회 및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자격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자격 승인을 취소하거나 자격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6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6조 (위원회)
  • 인지학습심리사, 2급 및 1급 자격의 심사와 관리를 위해 학회의 상임위원회로서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자격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7조 (위원장)

한국 인지및생물심리학회 회장이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격관리위원 과반수의 추진을 받아 적임자를 회장이 임명할 수도 있다.

제 18조 (위원)
  • 자격관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새 위원을 추천한다.
제 19조 (활동)

인지학습심리사, 2급 및 1급 수련과정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자격시험의 관리, 그리고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제 20조 (위원회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21조 (기타사항)

자격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하고 인지및생물심리학회 이사회가 인준한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22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인지및생물심리학회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학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발효된다.

부 칙
  •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표하는 날부터 발효된다.

    •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수련과정 을 이수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인지학습심리사 2급 혹은 인지학습심리사 1급 자격증을 부여한다.
    • 시행기간 공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6. 자격증 비용 관련 안내
  • 총 120,000원
    • 필기 응시료: 30,000원
    • 교육비: 40,000원
    • 자격발급료: 50,000원
      ※ 단, 교육비의 경우, 비회원으로 등록 시 50,000원 납부
  • 환불규정
    • 필기 응시료 & 교육비:
      • 시험일 기준 14일 전까지 100% 환불
      • 시험일 기준 1일 전까지 50% 환불
      • 시험 당일 환불 불가
        • 자격발급료: 합격자에 한하며, 자격증 제작 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학교심리사 1급, 2급
1. 자격정보
  • 자격증명: 학교심리사 (1급, 2급)
  •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 (제2013-1524호)
2. 자격 관리·운영 기관
  • 발급기관
    • 기관명: (사)한국심리학회
    • 연락처: 02-567-0102 / kpa@kpsy.or.kr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 시행기관 : 자격증 취득 절차 및 규정 관리
    • 기관명: 제11분과 한국학교심리학회
    • 홈페이지: http://www.schoolpsych.or.kr
    • 연락처: schoolpsych@daum.net
    •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
3. 발급받은 총 인원수

학교심리사 1급 31명, 2급 5명 (2017년 4월 기준)

4.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직업
  • 학교심리사 1급 : 대학 전임교수, 초 · 중 · 고등학교 상담교사,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 · 상담센터 운영, 대학상담센터 연구원
  • 학교심리사 2급 : 대학원 재학, 초 · 중 · 고등학교 상담사
5. 자격 규정
  • 학교심리사란?
    학교심리사는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에서 학사나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학교심리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사)한국심리학회가 그 자격을 인정한 자로, 자격등급에 따라 학교심리학회가 정한 소정의 자격연수 및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하여 (사)한국심리학회장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한국심리학회와 학교심리학회의 준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심리학 관련분야의 학위자인 경우 심리학 관련과목을 최소 5과목(15학점)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석사학위자인 경우 학위과정 중 심리평가(최소 1과목 이상), 개입(최소 2과목 이상), 심리 또는 교육관련 기초과목(최소 2과목 이상)의 각 영역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학교심리사가 하는 일
    본 학회의 자격규정 제 4조는 학교심리사 1급 및 2급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학교심리사 1급은 고급의 학교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다음의 영역에서 전문적 직무를 수행한다.
      • 평가: 학생의 학업기술, 학습적성, 학습환경, 지능, 정서, 사회성 및 행동발달, 심리적 적응 상태를 평가하고, 각종 교육적 및 심리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 개입: 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을 방해하는 인지, 정서 및 행동문제, 대인간 문제나 가족문제를 해결하도록 학생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적절한 심리교육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한다.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들이 위기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 예방: 각종 심리적 및 교육적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적응과 발달을 촉진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학교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갖추도록 일차, 이차 및 삼차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이를 위해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교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한다.
      • 자문: 교사, 학교관리자 및 학부모가 경험하는 학생의 학습 및 행동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전문적 자문과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 연구: 학교심리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개입, 예방 및 자문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증거에 기초한 학교심리학 실무를 개발한다.
      • 수련감독: 수련 받는 자를 수련감독한다.
      • 교육 및 지도: 학교심리사 1급 및 2급을 교육 및 지도한다.
    • 학교심리사 2급은 학교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다음의 영역에서 기초적 직무를 수행한다.
      • 평가: 학생의 학업기술, 학습적성, 학습환경, 지능, 정서, 사회성 및 행동발달, 심리적 적응 상태를 평가하고, 각종 교육적 및 심리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 개입: 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을 방해하는 인지, 정서 및 행동문제, 대인간 문제나 가족문제를 해결하도록 학생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적절한 심리교육적 개입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들이 위기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 예방: 각종 심리적 및 교육적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적응과 발달을 촉진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학교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갖추도록 일차, 이차, 및 삼차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이를 위해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교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한다.
      • 자문: 교사, 학교관리자 및 학부모가 경험하는 학생의 학습 및 행동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기본적 자문과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 연구: 연구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활용하여 증거에 기초한 학교심리학 실무를 선별한다.
6. 자격취득 절차

보다 자세한 소개 및 정보는 한국학교심리학회 홈페이지(http://www.schoolpsych.or.kr)의 [자격증] 메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경력의 학교심리경력 인정 여부는 시행세칙에 준함, 학교심리경력은 학교 또는 아동 · 청소년 대상 관련 기관에서 자격규정 제4조에 명시된 학교심리학적 서비스(평가, 개입, 예방, 자문)을 제공한 전문경력을 의미함.

7. 자격증 비용 관련 안내
  • 학교심리사 1급 (20만원)
    • 연수비: 8만원
    • 필기시험: 5만원
    • 면접시험: 5만원
    • 자격증 발급 수수료: 2만원
  • 학교심리사 2급 (10만원)
    • 연수비: 4만원
    • 필기시험: 2만원
    • 면접시험: 2만원
    • 자격증 발급 수수료: 2만원
  • 보수교육 및 자격 갱신
    • 학교심리사는 3년의 자격 유효기간 동안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워크샵, 사례연구회 등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교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의 학술대회나 워크샵 참가 등을 포함하여 총 15시간 이상의 전문성 신장활동을 한다.
    • 학교심리사는 3년의 자격 유효기간 동안 본 학회 혹은 (사)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에서 주관하는 윤리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본 학회 학술대회 및 지회∙연구회 참석: 비용 개별 확인
  • 환불규정시행 2주 전, 100% 환불
    • 시행 1주 전, 행정수수료 1만원 제외 후 환불
    • 시행 2일 전, 행정수수료 3만원 제외 후 환불
    • 시행 1일 전, 행정수수료 5만원 제외 후 환불
    • 시행 당일 이후, 환불 불가
      ※ 정확한 환불 기준은 해당 회차의 자격시험 공고문 확인 必
중독심리 전문가, 심리사
1. 자격정보
  • 자격증명: 중독심리 (전문가, 심리사)
  •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 (제2015-003024호)
2. 자격 관리·운영 기관
  • 발급기관
    • 기관명: (사)한국심리학회
    • 연락처: 02-567-0102 / kpa@kpsy.or.kr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 시행기관 : 자격증 취득 절차 및 규정 관리
    • 기관명: 제13분과 한국중독심리학회
    • 홈페이지: https://www.addictpsy.or.kr
    • 연락처: addictpsy01@daum.net
    •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327호(현동홀)
3. 발급받은 총 인원수

중독심리 전문가 203명, 심리사 134명 (2017년 4월 기준)

4. 자격 규정
  • 중독심리 (전문가, 심리사) 자격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사)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중독심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자격증의 종목은 중독심리이며, 이 때 중독은 인터넷, 도박, 게임, 스마트미디어 중독 분야를 지칭한다. 중독심리 자격의 등급은 전문가와 심리사로 구분하며, 심리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사) 한국심리학회가 인준하는 중독심리 전문가, 중독심리 심리사를 말한다.

    제 2장 자격구분 및 역할
    제 3조 (자격의 구분)

    중독심리 자격은 중독심리 전문가, 중독심리 심리사로 구분한다.

    제 4조 (역할)

    중독심리 자격소지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중독심리 전문가: 중독심리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중독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중독예방 및 상담 모형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발 · 보급한다. 또한 중독심리 심리사를 수련, 교육하여 양성하며 심리 상담과 자문을 한다.
    • 중독심리 심리사: 중독심리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평가, 상담을 하며 중독심리 전문가의 역할 보조한다.
    제 3장 자격규정
    제 5조 (중독심리 전문가)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 이수 및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사) 한국심리학회가 인준하는 중독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심리학과에서 중독심리학 관련 분야의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의 교수로서 중독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거나 이 분야에 대한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자.
    •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 (사)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과 중독심리학이나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중독심리 심리자 자격증 취득 후 중독 상담 또는 중독분야에서 2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여 한다.
    제 6조 (중독심리 심리사)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 이수 및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사) 한국심리학회가 인준하는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 (사)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 중독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제 4장 실무경험, 교육 및 수련
    제 7조 (실무경험, 교육 및 수련)

    실무경험, 중독심리 교육 및 수련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5장 자격시험
    제 8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사례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 9조 (필기시험 및 사례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사례면접시험의 영역, 지원자격, 합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0조 (사례면접 시험)

    사례면접시험은 중독 상담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 11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2조 (수련 등록)

    중독심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 수련생으로 등록하여 벌칙의 교육,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6장 윤리강령의 준수 및 자격의 유지
    제 13조 (윤리강령준수)

    중독심리 자격 소지자는 (사) 한국심리학회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조 (자격의 유지)

    증독심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독심리 자격 소지자는 매 2년 마다 4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자격심사위원회
    제 15조 (역할)

    자격시험, 자격심사 및 자격관리를 관장한다.

    제 16조 (위원장)

    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 17조 (구성)

    위원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여 학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제 18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 시에는 학회장이 다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 19조 (활동)

    위원회는 자격시험의 시행, 자격관리 그리고 수련과 관련된 학술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의 조직 및 구성, 감독, 그리고 공시 등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제 8장 조직 및 회의
    제 1조 (이사회)
    • 구성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역할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학외에 필요한 사항들을 인준한다.
    •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 의사결정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조 (임원회)
    • 구성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소집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역할
      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재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조 (지회 및 연구회)
    • 본 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4조 (임시 및 상임위원회)
    • 본회에 임시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임시 및 상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사)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제 2조 (경과조치)

    다음과 같이 경과조치를 둔다.

    • 제5조(중독심리 자격)와 관련하여
      • 임상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 등에서 주최한 20시간 이상의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 5조의 3~4항에 명시된 중독심리 교육과정의 20시간을 면제한다.
      • 외국에서 중독 상담이나 중독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도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중독심리 자격)와 관련하여
      • 임상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 등에서 주최한 20시간의 중독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6조 2-3항의 중독심리 교육과정의 20시간을 면제한다.
      • 외국에서 중독 상담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도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위 1,2항은 2008년 12월까지 유효하며 2009년 1월 1일날 자동 삭제된다.
    제 3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회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사)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 중독심리 (전문가, 심리사) 시행세칙
    제 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중독심리 자격 규정 제5장에 명시한 중독심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시험공고)

    이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일정 (사) 한국심리학회장이 공고한다.

    제 3조 (시험출제)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시험출제를 의뢰한다.

    제 4조 (응시자격)

    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을 마친 후 다음에 명시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 과목 4과목 12학점 이상
      중독심리 (혹은 중독관련 과목), 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 선택과목은 3과목 9학점 이상
      삼리학개론, 가족심리하그 집단상담,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신경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정신약물학, 발달심리학, 노인심리학, 청소년심리학, 학교심리학, 건강심리학, 범죄심리학, 심리통계.

    2. 중독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상)을 이수한자
    세부적으로 전문가와 심리사의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의 경우 다음 항 가운데 해당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심리학과에서 중독심리학 관련 분야의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의 교수로서 중독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이 분야에 대한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자.
      •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면제.
      • (사)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면제.
      •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과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 취득 후 중독실무(혹은상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심리사의 경우 다음 항 가운데 해당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 세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 (사)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심리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
      • 중독관련(혹은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혹은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심리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
    제 5조 (검정기준)

    1. 전문가의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중독관련 기관에서 중독심리학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소정의 실무경력과 수련을 충실히 받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 중독심리 관련 전문지식에 근거한 정책개발, 연구조사 수행능력, 자문 능력, 상담 실무를 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평가한다.

    2. 심리사의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관련 전문기간에서 소정의 수련 및 실무경험을 충실히 쌓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중독관련 기관에서 기초 조사 및 예방교육, 심리검사, 상담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제 6조 (검정방법 및 검정시행 형태)

    1. 전문가의 검정방법 및 검정시행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및 실무경험 서류심사
      • 박사급 또는 교수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 증명서, 연구업적을 심사한다.
      •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관련 기관에서 소정의 수련기간 이수 여부를 심사한다.
      • 공동교육 이수를 심사한다.
      • 제출한 사례 심사한다.
    • 사례 면접 시험 및 자격심사
      •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한다.
      • 면접시험 구술 면접을 통해 심사한다.

    2. 심리사의 검정방법 및 검정시행 형태는 다음과 같다.

    • 필기시험
      필기시험의 경우 선다형(4지선다) 및 단답형 형태로 출제된다
    • 수련 및 실무경험 서류심사
      • 수련 심사에서는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관련 기관에서 소정의 수련기간 이수 여부를 심사한다.
      • 중독관련 공통필수 과목 및 선택과목 이수여부를 심사한다.
      • 공동교육 이수를 실시한다.
      • 제출한 사례를 심사한다.
    • 사례 면접 시험 및 자격심사
      •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한다.
      •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한다.
    제 7조 (합격기준)

    1. 전문가의 각 항목별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및 실무경험 서류심사의 경우 연구 및 강의 경력, 수련에 관한 실무경험에 관한 서류 제출 후 자격관리 위원회가 응시 적격 여부 평가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사례 면접 시험 및 자격심사의 경우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 구술 면접시험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2. 심리사의 각 항목별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필기시험의 경우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수련 및 실무경험 서류심사의 경우 수련 및 실무경험에 관한 서류 제출 후 자격관리 위원회가 자격 및 면접시험 응시 적격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사례 면접 시험 및 자격심사의 경우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 구술 면접시험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제 8조 (검정과목)

    1. 전문가의 경우 연구 및 실무경험 서류심사, 사례 멵버 시험 및 자격심사를 거치게 되며 검정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및 실무경험 서류심사
      • 연구 및 실무경험 심사
        • 중독관련저서, 연구논문, 프로젝트 수행능력 평가
          중독 관련이란 여러 유형의 중독현상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중독관련 내담자를 대상으로 심리학적 평가, 예방교육, 상담에 관한 실무경험 및 사례 심사 (100 사례 이상)
          실무 경험이란 중독 관련 공식적인 기관에서 중독관련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리학적 평가, 예방교육, 상담 등의 행위를 뜻함.
        • 사례 평가 내용은 중독관련 예방, 중독관련자 교육 심리평가 및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평가
          ■ 사례 내용 평가
          • 사례 평가 시 실무경험 혹은 수련 1년 및 연사례수 100명 이상의 경험을 평가
          • 연 사례 수는 사례 X 횟수로 평가 (예, 1사례를 10회가 상담한 경우 연 10사례로 계산됨)
          • 집단개입인 경우, 1개 집단을 1개 사례로 평가
          • 예방교육 1회를 1사례로 선정하며, 평가의 경우는 종합심리평가를 1사례로 인정
          •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한 영역에 편중(50% 이상)되어서는 안 됨(예, 평가만 연 50사례 이상은 불가함).
        • 중독관련 기관 심사
          수련기관 평가에서는 중독관련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 공동교육이수여부 심사
        ■ 공동교육 이수 여부
        • 본 학회 주관 공동교육 40시간 이상 참여
        •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 이 때, 중독심리관련
        • 과목이란 중독심리학, 중독심리상담, 중독심리평가 등이나 위의 주제가 단일 강좌 명에 포함된 교과목을 뜻함
        ■ 공동교육
        • 중독문제에 관한 원인
        • 중독문제에 관한 예방 및 홍보교육
        • 중독문제에 관한 자문능력
        • 중독문제 관련 중재 및 상담, 교육 프로그램 수행능력 평가
    • 사례 면접시험 및 자격심사
      • 구술면접시험
        • 중독관련 학식과 전문성, 상담실무경험, 자문능력, 연구수행 능력에 관한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 중독심리전문가가 갖춰야 할 기본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이해를 토대로 활용능력을 평가한다.
      • 자격심사
        • 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수련기관 실무경험, 인성과 품위, 슈퍼바이저로서의 능력을 평가한다.

    2. 심리사의 경우 필기시험, 수련 및 실무경험 심사, 사례 면접 시험 및 자격심사를 거치게 되며 검정 영역은 다음과 같다.

    • 필기시험
      • 중독의 현상과 중독문제 발달과정, 중독의 시작 · 진행 · 유지 과정, 중독예방, 조기개입, 폐해감소, 선별 및 평가, 이중진단 장애, 심리상담 모델 및 접근법(변화단계모델 및 동기강화접근법, 인지행동접근법 등 포함), 심리상담 과정: 상담계획, 상담실행 및 관리, 특수집단의 중독문제(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 집단 등), 연구방법, 윤리 영역에서의 이해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 중독분야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용 능력에 대해 평가하고, 이론 및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독문제 관련 심리평가 및 상담 과정 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평가한다.
    • 수련 및 실무경험 심사
      • 수련 및 실무경험 심사
        • 중독관련 내담자를 대상으로 심리학적 평가, 예방교육, 상담에 관한 실무경험 및 사례를 심사 (50 사례 이상)한다.
          ■ 실무경험이란 중독 관련 공식적인 기관에서 중독관련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리학적 평가, 예방교육, 상담 등의 행위를 뜻함
        • 사례 평가 내용은 중독관련 예방, 중독관련자 교육 심리평가 및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 사례 내용 평가
          • 사례 평가 시 실무경험 혹은 수련 1년 및 연사례수 50명 이상의 경험을 평가
          • 연사례수는 사례 X 횟수로 평가 (예, 1사례를 10회기 상담한 경우 연 10사례로 계산됨)
          • 집단개입인 경우, 1개 집단을 1개 사례로 평가
          • 예방교육 1회를 1사례로 선정하며, 평가의 경우는 종합심리평가를 1사례로 인정
          •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한 영역에 편중(50% 이상)되어서는 안 됨(예, 평가만 연50사례 이상은 불가함)
        • 중독관련 기관 심사
          수련기관 평가에서는 중독관련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 심사
      • 중독관련 공동필수 과목 및 선택과목 이수여부 심사
        ■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 이수 검증
        • 공통필수과목(다음 4과목 12학점 이상):중독심리(혹은 중독관련 과목), 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심리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 선택과목(다음 17과목 중 3과목, 9학점 이상): 심리학개론, 가족심리학, 집단상담,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신경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정신약물학, 발달심리학, 노인심리학, 청소년 심리학, 학교심리학, 건강심리학, 범죄심리학, 심리통계
      • 공동교육 이수여부 심사
        ■ 공동교육 이수여부
        • 공본 학회 주관 공동교육 40시간 이상 참여
        •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이나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
        ■ 중독심리관련 과목이란 중독심리학, 중독심리상담, 중독심리평가 등이나 위의 주제가 단일 강좌 명에 포함된 교과목 뜻함
        ■ 공동교육
        • 중독문제에 관한 원인
        • 중독문제에 관한 예방 및 홍보교육
        • 중독문제에 관한 자문능력
        • 중독문제 관련 중재 및 상담, 교육 프로그램 수행능력 평가
    • 사례 면접 시험 및 자격심사
      • 구술면접의 경우 중독관련 기초지식과 상담실무경험, 자료 수집능력, 홍보 교육 능혁에 관해 평가하고 중독심리 심리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 지식, 심리학의 중독관련 영역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 자격심사의 경우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수련기관 실무경험, 인성과 태도 및 기초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제 9조 (유관 자격 인정 범위)

    필기시험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체 시험문항은 100문항으로 한다.

    • 중독의 발생원인 - 중독의 시작, 진행, 유지 - 예방, 조기개입, 폐해감소 - 선별 및 평가 - 상담 Ⅰ: 모델 및 접근법(변화단계모델 및 동기강화 접근법, 인지행동접근법 등 포함) -상담 Ⅱ: 상담계획, 상담실행 및 관리 - 특수집단문제(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 집단 등) - 연구방법 - 윤리
    제 10조 (사례면접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사례면접시험에 응해야 한다.

    제 11조 (사례면접 시험 영역)

    사례면접시험은 구슬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중독심리관련 학식과 전문성, 상담실무경험, 자문능력, 연구수행 능력 및 중독심리 자격증 소지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 이해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다.

    제 12조 (자격시험 합격판정)
    • 필기시험과 사례면접시험의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구 및 실무 경험 서류심사와 사례 면접 시험 및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며 각 항목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및 실무경험 서류심사
        연구 및 강의 경력, 수련에 관한 실무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고 자격관리 위원회가 응시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사례 면접 시험 및 자격심사
        자격심사위원회 심사 통과해야 하며 구술 면접시험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수련 및 실무경험 서류심사 및 사례 멵버시험 및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며 각 항목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필기시험
          필기시험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수련 및 실무경험 서류심사
          수련 및 실무경험에 관한 서류 제출 후 자격관리 위원회가 자격 및 면접시험 응시 적격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사례 면접 시험 및 자격심사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구술 면접시험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제 13조 (자격심사 및 판정)

    자격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사)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제 2조 (세칙의 변경)

    본 세칙의 변경은 본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5. 자격증 비용 관련 안내(2018년 기준)
자격증 비용 관련 안내
필기시험 면접 및 심사비
(자격증발급료 20,000원 포함)
총계
중독심리사(1항, 3항) 75,000원 175,000원 총 250,000원
중독심리사(2항) 175,000원 총 175,000원
중독심리 전문가 175,000원 총 175,000원

*공동교육 개최 유무에 따라 교육비 추후공지

  • 환불규정
    • 시험시행 3주(21일) 전까지, 100% 환불
    • 시험시행 3주 후(20일)~ 1주(7일) 전까지, 50% 환불
    • 시험시행 7일 이후, 환불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전형료는 100% 환불
  • 환불 방법
    • 아래의 항목 작성 후, 이메일 신청(addictpsy01@hanmail.net)
    • 필수 기재 내용
      ▶ 메일 제목 : 중독심리학회 자격검정 응시료 환불요청(성명)
      ▶ 메일 내용
      •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환불 내역 :
      • 환불 금액 :
      • 계좌정보 :
코칭심리사 1급, 2급
1. 자격정보
  • 자격증명: 코칭심리사 (1급, 2급,3급)
  •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 (제2014-4612호)
2. 자격 관리·운영 기관
  • 발급기관
    • 기관명: (사)한국심리학회
    • 연락처: 02-567-0102 / kpa@kpsy.or.kr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 시행기관 : 자격증 취득 절차 및 규정 관리
    • 기관명: 제14분과 한국코칭심리학회
    • 홈페이지: http://coachingpsychology.or.kr/
    • 연락처: 070-5099-2477 support@coachingpyschology.or.kr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37
3. 발급받은 총 인원수

코칭심리사 1급 29명, 2급 25명 (2024년 3월 기준)

4. 자격 규정
  • 코칭심리사 1급, 2급,3급 자격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코칭심리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코칭심리사라 함은 한국코칭심리학회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후 한국심리학회가 인증하는 코칭심리사 1급, 코칭심리사 2급, 코칭심리사 3급을 말한다.

    제 3조 (코칭심리사의 역할)

    코칭심리사 자격소지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코칭심리사 1급 :
      • 코칭심리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영역에서 코칭을 적용한다.
      • 심리학 기반의 코칭 모형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연구를 수행한다.
      • 코칭심리사 수련과정에 있는 수련생을 수련, 교육한다.
    • 코칭심리사 2급 :
      • 코칭심리에 관련된 기반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코칭을 수행한다.
      • 코칭과 관련된 행정, 인적자원 개발 등의 다양한 실무를 수행한다.
      • 그 수행의 효과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한다.
    • 코칭심리사 3급 :
      • 코칭심리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코칭을 수행한다.
      • 기관 등 특정 분야에서 코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 등 다양한 실무를 수행한다.
      • 그 수행의 효과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한다.
    제 4조 (코칭심리사 자격구분)

    코칭심리사 1급, 2급, 3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코칭심리사 1급 :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검정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 심리학 및 유관 전공으로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단 유관전공의 인정범위는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심리학 및 심리학 유관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3년 이상 코칭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단, 3단계로 구성된 자격증의 경우 최상위 단계의 자격증만이 인정된다.
      • 코칭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코칭심리사 2급 :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 심리학 및 심리학 유관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단 유관전공의 인정범위는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코칭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자격검정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코칭 심리 필수 과목을 이수한 자.
      •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단, 3단계로 구성된 자격증의 경우 최상위 단계의 자격증만이 인정된다.
      • 코칭심리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코칭심리사 3급 : 다음 항을 모두 충족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코칭 혹은 심리학 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단, 코칭 혹은 심리학 관련 영역은 자격제도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 5조 (자격검정)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자격심사 및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자격심사에서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지원자격, 수련기준과 합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격검정 시행 세칙에 따른다.
    • 면접은 코칭심리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윤리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 6조 (수련등록 및 수련과정)

    코칭심리사 자격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수련생으로 등록하여 자격검정에 필요한 수련과정을 밟아야 한다. 수련등록 및 수련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7조 (자격의 유지)

    코칭심리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코칭심리 학술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자격유지 심사는 본 학회의 자격제도위원회가 주관하며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8조 (윤리강령 준수)

    코칭심리사 자격 소지자는 한국심리학회 및 본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 해야 한다.

    제 9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코칭심리사의 자격제한 및 회복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코칭심리사가 위의 제7조 및 제8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년도 자격이 정지된다. 단, 본 학회의 징계에 의해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의 수련 및 수련감독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지 사유가 해결되었을 시 코칭심리사 자격이 회복된다.
    제 10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격제도위원회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 코칭심리사 1급, 2급,3급 시행세칙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코칭심리사 자격규정 제5조에 명시한 코칭심리사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검정기준)

    코칭심리전문가로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코칭심리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코칭심리사 1급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코칭심리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코칭심리교육자, 인력개발과 개인성장관련 업무의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 코칭심리사 2급 : 준전문가 수준의 코칭심리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코칭심리교육자, 인력개발과 개인성장관련 업무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 코칭심리사 3급 : 일반인으로써 뛰어난 코칭심리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코칭심리활용수준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내에서 코칭심리교육자, 인력개발과 개인성장관련 업무를 수행 할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제 3조 (검정방법)

    본 자격검정은 필기시험, 자격심사 및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제 4조 (검정 횟수 및 공고)

    본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자격제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세부일정과 기타사항에 대한 공고는 한국심리학회장과 본 학회장이 한다.

    제 5조 (응시자격)

    본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심리학회 및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코칭심리사 자격규정의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은 자격심사 응시시점까지 갖추어야 한다. 필기시험과 자격심사의 응시자격은 각각 아래와 같다.

    • 필기시험 : 본 학회의 수련과정에 등록한 자
    • 자격심사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규정한 소정의 수련활동을 이수한 자
    • 면접 :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
    제 6조 (유관전공의 인정)

    심리학 유관전공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사학위소지자는 학사과정에서 심리학과목을 12과목(3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 석사학위소지자는 석사과정에서 심리학과목을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 박사학위소지자는 박사과정에서 심리학과목을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제7조 (필기시험)
    • 필기시험 과목 : 필기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각각 아래와 같다.
      • 필수과목 :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이다. 필수과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부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경우,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이수(40시간 이상)로 대치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응시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과 유사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수련생이 수강한 과목과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과의 일치여부는 본 학회의 자격제도위원회에서 판정한다. 단, 3급의 경우 본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내 포함된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선택과목은 기초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기초 선택과목은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발달심리학, 긍정심리학, 심리검사 중에서 선정될 수 있고, 심화 선택과목은 경력개발 및 진로상담, 사회심리학, 조직심리학, 연구방법론, 고급심리검사 중에서 선정될 수 있다. 코칭심리사 1급 응시자는 기초 선택과목에서 2과목, 심화 선택과목에서 1과목, 총 3과목을 선택한다. 코칭심리사 2급 응시자는 기초 선택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한다. 코칭심리사 3급 응시자는 기초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한다.
    • 합격판정의 기준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각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이다.
      •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모든 과목이 합격하여 최종 필기시험 합격 통지를 받은 년도로부터 5년이다.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평균이 각각 60점이 되지 않아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60점 이상의 과목은 5년 이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 필기시험면제 : 심리학 혹은 심리학 유관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대학교 강의경력(심리학 과목만 해당)이 있는 경우 기초선택과목 2개를 면제할 수 있다. 심리학 과목에 대한 판단은 본 학회의 자격제도위원회에서 판정한다.
    제8조 (자격심사 내용 및 기준)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에 응해야 한다. 코칭심리사 1급, 2급, 3급의 수련기준은 각각 아래와 같다.

    • 코칭심리사 1급 자격 청구를 위하여 다음의 수련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코칭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300회 이상(총 30사례 이상이어야 하며, 그룹코칭은 10사례, 100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실시 경력 증명을 제출한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기록하며,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2사례의 공개사례발표 자료(5회기 이상)와 해당 자료에 포함된 축어록에 해당하는 회기 녹화물(음성 또는 영상) 2개를 모두 제출한다.
      • 수퍼비전 : 20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기록을 제출한다.
      • 사례연구모임 참가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례연구모임에 10회 이상 참가한 기록을 제출한다.
      • 심리평가 : 20회 이상의 심리평가 실시 기록을 제출한다. 이때 심리평가 도구의 범위는 본 자격제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로 제한한다. 또한 동일한 검사도구의 사용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 교육연수 : 자격검정서류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총 48시간 이상의 코칭심리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등) 참가기록을 제출한다.
      • 학술논문 : 수련 등록일 이후 발간된 한국심리학회 혹은 산하학회 학술지에 최소 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는 증빙서류(학술지 표지, 목차, 논문사본)나 게재예정(확정)증명서를 제출한다. 단 본 규정은 2019년 자격심사부터 적용한다.
    • 코칭심리사 2급 자격 청구를 위하여 다음의 수련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코칭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100회 이상(총 10사례이상이어야 하며, 그룹코칭은 3사례, 30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실시 경력 증명을 제출한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기록하며,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2사례의 사례보고서(5회기 이상이며 최소 1사례는 공개사례발표 자료)와 그 중 공개사례발표 사례보고서에 포함된 축어록에 해당하는 녹화물(음성 또는 영상)을 제출한다.
      • 수퍼비전 : 10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기록을 제출한다.
      • 사례연구모임 참가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례연구모임에 5회 이상 참가한 기록을 제출한다.
      • 교육연수 : 자격검정서류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총 24시간 이상의 코칭심리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등) 참가기록을 제출한다.
    • 코칭심리사 3급 자격 청구를 위하여 다음의 수련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코칭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40회 이상(총 5사례이상이어야 하며, 그룹코칭은 2사례,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실시 경력 증명을 제출한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기록하며,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1사례의 사례보고서(5회기 이상 및 1년 이내 사례)를 제출한다.
      • 수퍼비전 : 4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기록을 제출한다.
      • 사례연구모임 참가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례연구모임에 3회 이상 참가한 기록을 제출한다.
      • 교육연수 : 자격검정서류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 총 12시간 이상의 코칭심리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등) 참가기록을 제출한다.
    제 9조 (면접)

    면접은 서류심사에 제출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응시자의 코칭심리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10조 (유관 자격 인정 범위)
    • 한국심리학회 인증 자격증 보유자는 다음 범위에서 기 수련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기 수련내역을 최대 50%까지 인정하여 코칭사례, 수퍼비전, 사례연구모임 참가 조항에 반영한다.
      • 기 수련내역의 인정 범위는 상담심리 및 임상심리 분과 자격증의 경우 최상위급 50%, 차상위급 40%, 그 외 분과의 자격증은 최상위급 40%, 차상위급 30%로 정한다.
    •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경우 최상위급 40%, 차상위급 30%를 인정하여 코칭사례, 수퍼비전, 사례연구모임 참가 조항에 반영한다.
    제 11조 (자격판정)

    최종합격 여부는 면접의 결과에 따라 자격제도위원회에서 판정한다.

    제12조 (자격판정)
    •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 본 세칙의 변경은 자격제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5. 자격증 비용 관련 안내
  • 코칭심리사 1급
    • 수련등록 : 등록비 없음, 수련수첩 별매
    • 필기시험 : 필수과목 3만원 / 선택과목(기초/심화) 과목당 2만원
    • 자격심사 : 8만원
    • 면접 : 12만원
    • 자격증 인준 : 10만원
  • 코칭심리사 2급
    • 수련등록 : 등록비 없음, 수련수첩 별매
    • 필기시험 : 필수과목 3만원 / 선택과목(기초/심화) 과목당 2만원
    • 자격심사 : 4만원
    • 면접 : 6만원
    • 자격증 인준 : 5만원
  • 코칭심리사 3급

    ※ 기관용 자격증으로 본 학회와의 MOU를 통해 소요비용이 확정됨
    ※ 수련 과정 중 개인의 선택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 환불규정
    • 응시등록 기간중, 100% 환불
    • 응시등록기간 이후 응시일전, 50% 환불
    • 응시일 이후, 환불불가
      ※ 필기시험은 상기규정에 따르지 않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여야 함
일반심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