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투자 지원사업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Q&A
- 보건복지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별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Q&A 부분을 기재한 사항이며, 본 사업 안내는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 적용됩니다.
전체
지원 대상
신청
이용자 선정
바우처(카드,운영,결제)
제공기관등록
기타
Total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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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지 결과를 문서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문자나 메일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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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방식(SMS 문자 등)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가능함
※ 행복이음의 “통지서 발행”에서 통지서 및 이용안내문 서면출력 또는 전자파일 다운로드 가능 -
소득조사 생략 가능한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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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인 경우, 소득조사 통한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소득조사 미실시(행복이음에서 확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신청인의 소득산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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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보건소 담당자는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해 신청인의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필요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아래 서류* 조회 가능함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직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
서비스 유형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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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함
※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은 불가 -
2024년에 신청하여 이용한 사람도 2025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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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 증빙서류(의뢰서 등)를 제출하여 ’25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24.7.1.∼12.31.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통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한 자 (예: ’24.12.23 서비스 신청하여 ’25.1.3. 바우처가 생성된 자는 ’24년 서비스 신청자에 해당)
※ (예시) ’24.11.25.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24.12.10. 서비스 신청하여 ’24.12.17. 바우처가 생성된 자
→ 서비스 지원기간(만료일: ’25.4.15.)이 경과한 후 ’25년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25년 신청 시에도 유효기간 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신청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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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함
※ (예시1) ’24.8월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바우처 발급받아 3회만 사용 후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 ’24.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예시2) ’24.8월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11월에 바우처 8회를 모두 소진한 경우, ’24.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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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거주지 신청을 받은 행정복지센터는 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상담 진행,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서류 보완요구 가능)
② 민원인에게 주소지 관할로 원본을 송부*하겠음을 안내
* (참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③ 민원인의 신청서(관할 주소지와 실거주지 모두 기재)와 구비서류 등을 모두 스캔하여 행복이음에 등록하고 원본 전부를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우편 등을 통해 송부 -
신청장소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데, 신청권자 기준인지 아니면 서비스 대상자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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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와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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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보장급여 공통 내용으로,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이 관련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담당공무원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직권 신청하는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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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지원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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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임. 다만, 귀화(대한민국 국적 취득)를 하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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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연락처
- 사업 관련 일반사항(이용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행복이음 시스템(신청 결정 통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Tel. 15663232, 내선 2번)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Tel. 15663232, 내선 4번)
- 바우처결제단말기 : 1899-0656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Tel. 0263606799)
- 사업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배포 : 국민건강보험공단(Tel. 033-736-3583)
- 시 군 구 사업 관리 감독 : 시 도 사업담당 부서
-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