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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Q&A

  • 보건복지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별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Q&A 부분을 기재한 사항이며, 본 사업 안내는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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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지 결과를 문서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문자나 메일도 가능한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조 제1항에 따라 시··구청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방식(SMS 문자 등)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가능함
행복이음의 통지서 발행에서 통지서 및 이용안내문 서면출력 또는 전자파일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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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 생략 가능한 자격은?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인 경우, 소득조사 통한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소득조사 미실시(행복이음에서 확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10, 한부모가족지원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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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소득산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지?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는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해 신청인의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필요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아래 서류* 조회 가능함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직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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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변경이 가능한지?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식 제1](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함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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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신청하여 이용한 사람도 2025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24년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이 경과한 후에 증빙서류(의뢰서 등)를 제출하여 ’25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24.7.1.12.31.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통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한 자 (: ’24.12.23 서비스 신청하여 ’25.1.3. 바우처가 생성된 자는 ’24년 서비스 신청자에 해당)
(예시) ’24.11.25.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24.12.10. 서비스 신청하여 ’24.12.17. 바우처가 생성된 자
서비스 지원기간(만료일: ’25.4.15.)이 경과한 후 ’25년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25년 신청 시에도 유효기간 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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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은 가능한지?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함
(예시1) ’24.8월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바우처 발급받아 3회만 사용 후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 ’24.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예시2) ’24.8월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11월에 바우처 8회를 모두 소진한 경우, ’24.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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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거주지 신청을 받은 행정복지센터는 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상담 진행,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서류 보완요구 가능)
민원인에게 주소지 관할로 원본을 송부*하겠음을 안내
* (참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
민원인의 신청서(관할 주소지와 실거주지 모두 기재)와 구비서류 등을 모두 스캔하여 행복이음에 등록하고 원본 전부를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우편 등을 통해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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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데, 신청권자 기준인지 아니면 서비스 대상자 기준인지?

신청권자와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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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는 사회보장급여 공통 내용으로,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이 관련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담당공무원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직권 신청하는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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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지원 가능한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다만, 귀화(대한민국 국적 취득)를 하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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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연락처
  • 사업 관련 일반사항(이용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행복이음 시스템(신청 결정 통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Tel. 15663232, 내선 2번)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Tel. 15663232, 내선 4번)
  • 바우처결제단말기 : 1899-0656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Tel. 0263606799)
  • 사업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배포 : 국민건강보험공단(Tel. 033-736-3583)
  • 시 군 구 사업 관리 감독 : 시 도 사업담당 부서
  •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